'LGES vs. SK이노' 배터리 소송 판결 앞두고 특허로 충돌

신경전 이어져

2021-01-15     이수환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EV) 배터리 특허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내달 10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판결을 앞두고 양사의 기싸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5일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소재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이 기각한 것과 관련해 "단순한 절차적인 문제에 불과하고 LG에너지솔루션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PTAB가 LG에너지솔루션 특허의 무효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517 특허'에 대해서는 강력한 무효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 특허는 2013년 국내 법원이 전부 무효로 판단한 LG에너지솔루션 한국 310 특허의 미국 등록특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내 법적 근거가 부족한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이미 애플과 구글 등도 이런 부당성에 대해 다투고 있다"며 PTAB가 절차상 특허 심판을 기각한 이유를 분석했다. 이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 주장대로 특허심판원이 중복을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시작했다면 왜 비용까지 들여가며 8건이나 신청했냐"며 "본인들의 실수를 유리하게 왜곡하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다"고 받아쳤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2월 10일 예정이다. 앞서 최종판결은 세 차례 연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