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일본 JOLED에 재차 美특허소송 제기

美자회사 IKT 통해 JOLED·에이수스에 특허소송 11일 만에 두 번째 소송...지난해 6월 피소 반격

2021-01-21     이기종 기자
지난해 일본 JOLED로부터 특허소송을 당한 삼성디스플레이가 JOLED를 상대로 두 번째 반격에 나섰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삼성디스플레이는 미국 자회사 IKT(Intellectual Keystone Technology)를 통해 미 텍사스서부연방법원에 일본 JOLED와 대만 에이수스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IKT는 삼성디스플레이가 특허 거래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13년 미국에 설립한 자회사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당시 IKT에 2500만달러(약 270억원)를 투자하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및 조명, 봉지(인캡), 재료, 액정표시장치(LCD) 관련 특허를 제공했다.  IKT는 텍사스서부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JOLED가 생산해 에이수스에 납품한 OLED 패널이 자사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특허는 '배선기판 및 전기광학장치와 이들의 제조 방법, 전자기기'(특허번호 7,342,177), '발광장치'(특허번호 7,439,943), '발광장치'(특허번호 8,665,190) 등이다. 앞서 지난 8일에도 삼성디스플레이는 JOLED가 자사 '박막트랜지스터 어레이 기판, 및 이를 포함하는 유기발광 표시장치' 특허(특허번호 9,768,240)를 침해했다며 텍사스서부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당시에도 JOLED가 에이수스에 납품한 OLED 패널이 자사 특허를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피고도 JOLED와 에이수스였다. 삼성디스플레이가 8일에 이어 11일 만에 JOLED를 상대로 재차 특허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의 분쟁 규모도 커졌다. JOLED는 지난해 6월 텍사스서부법원과 독일 만하임법원에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JOLED는 텍사스서부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삼성디스플레이가 자사 'EL(OLED) 표시 패널, 그 구동방법 및 EL 표시장치' 특허(9,728,130) 등 특허 6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JOLED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자사 특허를 삼성 갤럭시노트4 및 S5부터 갤럭시폴드, 갤럭시Z플립 등 40개 이상 모델에 무단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JOLED는 지난 2015년 일본 정부기관 산업혁신기구(INCJ)와 재팬디스플레이(JDI), 소니, 파나소닉 등이 합작해 만든 OLED 기업이다. 2016년 JDI가 JOLED를 인수했다. JOLED는 중국 CSOT(TCL)와 협력해 대형 OLED TV 패널 시장에 도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