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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반도체, 제너셈 상대 특허침해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비전 플레이스먼트 장비 특허침해 인정

2021-01-29     김동원 기자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가 제너셈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2018년 4월에 시작한 소송이 한미반도체 승리로 일단락됐다.

대법원 민사2부는 28일 제너셈이 한미반도체 장비 핵심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점을 인정했다. 제너셈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라는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미반도체는 2018년 4월 제너셈이 자사의 비전 플레이스먼트 장비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한 바 있다. 이 장비는 웨이퍼에서 절단된 반도체 패키지를 세척, 건조, 검사, 선별, 적재하는 역할을 한다. 전 세계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는 장비다.

한미반도체는 이번 소송 외에도 지난 8일 제너셈에 두 번째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 역시 비전 플레이스먼트 핵심 특허 기술 무단 사용으로 발생했다. 현재 이 소송은 1심 판결 결과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