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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D 기술 유출'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2명 실형 선고

중소업체 대표도 실형

2021-02-05     이기종 기자
삼성디스플레이

회사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중소기업에 넘긴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2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5단독 재판부(이혜린 판사)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삼성디스플레이 수석연구원 A(47)씨와 책임연구원 B(38)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로부터 기술을 넘겨 받은 디스플레이 장비업체 C사 대표 D(47)씨는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기술 유출에 가담한 C사 이사와 C사 계열사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사와 계열사는 각각 벌금 2억원, 5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삼성디스플레이 OLED 제조용 광학접착소재(OCR) 잉크젯 라미 설비 공정 사양을 C사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OCR 잉크젯 라미 설비는 디스플레이 패널과 커버유리를 접착하는 장비다. 삼성디스플레이가 3년간 연구개발비 100억원을 투입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다.

A씨 등은 C사 차명 지분을 취득해 동업 관계를 맺고 해당 기술을 유출했다. 이들은 중국에 해당 기술을 넘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사는 넘겨 받은 자료로 시제품을 만들었지만 수사가 시작돼 해당 설비를 중국에 넘기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누구보다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임을 잘 알면서 오랜 기간 다양한 방법으로 보안을 무력화하며 기술을 유출했다"며 "이들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기술 데이터를 취미 삼아 옮겨 적었다거나 수첩을 잃어버려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기술 개발에 직접 참여했고, 유출 기술이 전체 영업비밀 중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기술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