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배터리 소송전, ITC 최종 의견문 두고 또 충돌
합의 쉽지 않을 듯
2021-03-05 이수환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4일(현지시각)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EV)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한 최종판결 의견서를 공개했다.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 영업비밀 22개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10년 내 해당 영업비밀 상의 정보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이 불필요했다며 즉각 반박했다.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에 대해 검증한 적이 없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협상 과정과 배상액을 둘러싼 갈등도 여전했다. 지난 2월 10일(현지시간) ITC 최종판결 이후 협상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양측이 생각하는 액수 차이가 크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오후 진행된 ITC 최종판결 의견서 관련 컨퍼런스콜에서 "합의금 산정 방식과 규모는 시장에 알려진 대로 조단위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SK이노베이션이 1조원 이하, LG에너지솔루션이 3조원에 육박하는 배상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현금, 지분, 로열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배상액 지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협상의 문은 열려있고 상생과 SK이노베이션의 사업적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는 뜻도 전했다. 인터넷 댓글을 소개하며 여론에서 우위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꺼냈다.
SK이노베이션은 입장문을 통해 "ITC 결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대통령 검토(Presidential Review) 절차에서 적극적인 소명하고 거부권(Veto·비토)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며 물러설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ITC 결정은 미국 대통령이 60일 이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휘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시한인 오는 4월 11일 이전에 합의해야 한다. 막판 극적 합의 가능성이 남아있으나 서로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다툼이 당분간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