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중국 TCL에 독일 특허소송 승소
독일 만하임법원 "TCL, LG전자 LTE 표준특허 침해"
2021-03-09 이기종 기자
LG전자가 중국 TCL을 상대로 제기한 독일 특허 소송에서 이겼다고 9일 밝혔다.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2일(현지시간) LG전자가 지난 2019년 11월 TCL을 상대로 제기한 LTE 표준특허 침해 소송에서 TCL이 LG전자 특허를 무단 사용했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9년 11월 LG전자는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TCL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 3건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LG전자는 TCL이 휴대폰에 자사 LTE 표준특허를 무단 사용했다고 밝혔다. 표준특허란 특정 기능 구현에 필요한 특허 중 표준 풀에 포함된 기술을 말한다.
이번 판결은 당시 LG전자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3건 중 1건에 대한 법원 판단이다. 나머지 재판 2건은 이달과 5월 각각 진행된다.
LG전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TCL이 자사 LTE 통신 표준특허를 적용한 휴대폰을 독일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LG전자는 모바일 이동통신 표준특허를 다량 보유하고 있다. 미국 특허분석기관 테크아이피엠(TechIPM)에 따르면 LG전자는 4G(LTE·LTE-A) 표준특허 부문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독일 특허조사기관 아이피리틱스(IPlytics)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LG전자는 5G 표준특허 3700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3위다.
조휘재 LG전자 특허센터장 상무는 "특허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 없이 무단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