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첨단소재, 일본 카네카에 특허소송 항소심도 이겼다
"판매시장 확대·안정적 사업 발판 확보"
미국 연방항소법원, 1심 법원 결론 유지
2021-03-17 이기종 기자
세계 1위 폴리이미드(PI) 필름 업체 PI첨단소재가 일본 카네카와 미국에서 진행한 특허 비침해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이겼다고 17일 밝혔다. PI첨단소재는 특허 불확실성을 해소해 PI 필름 판매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PI첨단소재(당시 SKC코오롱PI)는 지난 2016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 카네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특허 비침해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앞서 카네카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경고장을 발송하자 PI첨단소재는 소송으로 대응했다. PI첨단소재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회사에서 생산·판매하는 PI 필름은 직접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3년 뒤인 지난 2019년 7월 법원은 PI첨단소재가 카네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리고 1심을 종결했다. 카네카는 항소했지만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이 PI첨단소재 손을 들어줬다. 카네카는 미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할 수 있지만 연방대법원이 상고 신청을 수용하는 경우는 전체 1%에도 못 미친다.
PI첨단소재는 이번 승소로 현재 생산·판매하는 PI 제품이 타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PI첨단소재는 지난 2014년부터 세계 PI 필름 시장 1위를 지키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영업활동 계속성을 확보하고 분쟁 여지를 없애려고 이번 소송을 진행했다"며 "현재 생산·판매하는 PI 필름에 대한 특허 문제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대응을 자제했던 일부 지역과 특정 용도 시장에서 공격적 영업활동이 가능해졌다"며 "승소를 시장·판매 확대 발판으로 삼고 세계 1위 PI 필름 기업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