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C코오롱PI-日카네카 특허소송, 이르면 상반기 결론

코오롱인더, 정기주주총회서 밝혀

2019-03-26     이기종 기자
서울
SKC코오롱PI가 일본 카네카와 10년째 벌이고 있는 특허 소송 결론이 상반기에 나올 전망이다. SKC코오롱PI가 소송에서 지면 코오롱인더스트리와 SKC가 손해배상액을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 카네카는 SKC코오롱PI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액 1622만달러(약 184억원)를 요구하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26일 서울 마곡동에서 열린 제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배포한 영업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SKC코오롱PI-카네카 특허 소송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판사의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항소(Interlocutory Appeal)가 진행됐다"며 "중간항소는 올해 상반기에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5년 1심 법원 배심원단이 SKC코오롱PI가 카네카 특허 일부를 간접 침해했다면서 1350만달러(약 153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한 뒤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자, SKC코오롱PI는 배심원 평결에 대해 중간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다. 마침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은 홈페이지를 통해 SKC코오롱PI 측의 중간항소(사건번호 2:11-cv-03397-JGB-RZ)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SKC코오롱PI 관계자는 "연방항소법원은 1심 판결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항소심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면서 "1심에서 판결을 내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1심 법원도 시간을 더 지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 "올해 안에는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러한 진행 상황이 공시와 코오롱인더스트리 영업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이 관계자는 "피소는 공시 의무가 있지만 원고로 진행하는 항소는 공시 의무사항이 아니다"면서도 "이번 항소심의 불복기간이 끝나는 4월 중순이 지나면 공시나 사업보고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SKC코오롱PI의 전략 대응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코오롱인더스트리는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책임이행 확약서에서 "패소가 확정돼 회사가 부담할 손해배상액이 확정되면 SKC 및 코오롱인더스트리가 해당 배상 책임을 5대 5 비율로 부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손해배상 범위는 카네카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 1622만달러에 국한되지 않고, 본건 소송 결과 실제 회사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이 확대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도 부담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분쟁은 지난 2010년 카네카가 SKC코오롱PI를 상대로 특허 5건을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일부 특허와 청구항에 대한 소송이 취하됐지만, 양측은 10년째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이날 주주총회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안건 모두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안건은 △제9기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이다. 지난해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매출 4조7500억원, 영업이익 1450억원을 올렸다. 전년비 매출은 3.2% 올랐고, 영업이익은 26.6% 내렸다. 회사 측은 원료가 상승에 따른 스프레드 축소, 일부 종속회사 시황 부진을 영업이익 감소 원인으로 제시했다. 이번 주총에선 이사가 기존의 9명에서 7명으로 줄었고, 보수한도 역시 70억원에서 55억원으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