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C "SK이노, LG 배터리 특허 침해 아니다"
특허 침해 분쟁 예비 결정서 SK 손 들어줘
2021-04-01 이수환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전기차(EV)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 측의 손을 들어준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판결 이후 특허는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3월 31일(현지시간) 미국 ITC는 지난 2019년 9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분리막 특허침해 소송 예비 결정을 발표했다.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SRS 517‧241‧152, 양극재 877)의 특허를 SK이노베이션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ITC는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 건에 대해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했다. 다만 SRS 241‧152, 양극재 877 등 나머지 3건은 LG에너지솔루션 특허가 유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예비 결정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오랜 기간 자체적으로 우수한 배터리 기술을 개발했고 ITC가 비침해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이번 결정은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ITC 결정은 아쉽지만 존중하며 예비 결정의 상세 내용을 파악해 남아 있는 소송절차에 따라 특허침해와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분리막 코팅 관련 SRS 특허의 경우 핵심특허인 517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받은 만큼 침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업계에선 이번 ITC 예비 결정이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끼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에 사활을 걸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특허 소송 승리를 근거로 협상력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특허 침해 소송은 오는 8월 2일(현지시간) ITC 위원회의 최종 결정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양사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됐다.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이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9월 자사 배터리 기술 '994' 특허를 침해했다는 혐의로 LG를 ITC와 연방법원에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