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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스시(ISC), 국내 경쟁사 특허침해금지 기각 판결에 '즉시 항소'

'국내 특허법' 보완 필요성 대두 강조 실리콘 러버 소켓 특허 기술

2021-08-24     이나리 기자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 업체 아이에스시(ISC)는 최근 법원의 실리콘 러버 소켓 관련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기각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부는 아이에스시가 T사를 상대로 제기한 실리콘 러버 소켓의 핵심 기술인 '기둥형 입자'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아이에스시 관계자는 "특허성은 인정하면서 특허침해는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이번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송의 쟁점이 된 '기둥형 입자'는 반도체 후공정에서 사용되는 실리콘 러버 소켓을 구성하는 핵심 기술이다. 점점 초소화되는 반도체 디바이스의 단자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현해 주는 기술이다. 

2016년 아이에스시는 자사의 특허기술을 침해해서 제품을 제조, 판매한 국내 후발업체 T사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소했다. 같은 해 T사는 '특허무효 소송'을 제소함으로써 맞대응을 했다. 2020년 T사가 관련 특허의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아이에스시가 대법원 최종 승소해 기술력과 특허권에 대해 인정받은 바 있다. 

아이에스시는 이번 항소를 통해 기술의 진보성을 증명함으로써, 해당 특허 보호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변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이에스시 관계자는 "1심 판결에 즉각적으로 항소해 실리콘 러버소켓 핵심 기술에 대한 보호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며 "꾸준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기술이 무단침해와 모방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도록, 건전한 기술 보호 생태계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이에스시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 관련 특허를 500여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