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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특허 수익화' 첫발...물적분할 등 검토 전망

24일 정기주총서 사업목적에 '특허 라이선스업' 추가 라이선스업은 특허소송 포함...특허 적극적 활용 기대 특허지주사 또는 특허수익화회사 설립 등 검토 전망 특허 이전·처분 따른 직무발명보상도 쟁점 부각할 듯

2022-03-10     이기종 기자
LG

LG전자가 특허 수익화 첫발을 내디뎠다. 오는 24일 주주총회에서 LG전자는 사업목적에 특허 라이선스업을 추가할 예정이다. 특허 라이선스업은 특허침해소송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제조업 중심인 LG전자가 특허소송을 본격적으로 늘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앞으로 특허 수익화를 위한 물적분할 등 검토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특허 이전·처분에 따른 직무발명보상도 쟁점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현재 특허 수익화 방안을 놓고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LG전자는 지난해 4월 휴대폰 사업 철수를 확정하면서 관련 특허를 일단 보유하기로 결정했는데, 이후 1년여가 지나면서 특허 수익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LG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4G·5G·와이파이 등 특허 2만여건에 대한 연차료(등록유지비용)와 특허청 OA(Office Action) 대응비용은 연간 2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지난달 22일 공시에서 사업목적에 '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업' 등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추진 중인 신사업 및 기존 사업 변동사항 반영을 위해 정관에 회사 목적사항을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정관 변경은 24일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특허 라이선스업은 특허침해소송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 상대로부터 라이선스 비용을 받아내려면 특허침해 경고장을 보낸 뒤 협상을 하고, 협상이 지연되면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는 위협을 상대에게 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LG전자가 특허 라이선스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 업계에선 LG전자가 직접 라이선스 사업을 수행하는 것 외에도, 물적분할을 통한 특허 수익화 등 다양한 선택지를 앞으로 검토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제조업 중심인 기업 특성상 LG전자가 특허소송을 본격적으로 늘리긴 어렵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체가 경쟁사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로부터 또 다른 특허침해소송이나 특허무효심판 등 반격을 당할 수 있어 쌍방의 사업 불확실성이 커진다.

현재 LG전자 내부에서는 LG전자나 지주회사를 통한 특허 라이선스 사업 수행 외에도, 특허지주회사 또는 특허 수익화 자회사 설립, 특허관리전문기업(NPE)에 대한 특허 매각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NPE 등에 특허를 매각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지만 이 경우 LG그룹 계열사에 대한 특허 보호(특허우산)가 약해질 수 있고 대규모 특허 처분에 따른 전현직 특허 발명자에 대한 직무발명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업계 일각에선 LG전자가 물적분할을 통한 특허지주회사 또는 특허 수익화 자회사 설립 등을 우선 검토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물적분할 회사가 특허로 라이선스 사업을 진행하면 기존처럼 LG그룹 계열사에 대한 특허 보호가 가능하고, 의사결정이 빨라져 특허 수익화 사업을 적극 진행할 수 있다. 지금처럼 LG전자 내부에 그냥 두면 '애물단지'로 전락할 특허로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이 가능하다. 일본 히타치 등은 이러한 방법으로 특허 수익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이들 물적분할 회사로부터 특허 공격을 당한 상대가 LG그룹 계열사에 제기할 수 있는 반격 등에 대해선 그룹 차원 검토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적분할 회사에 기대할 수 있는 수익 규모와, 그에 따르는 그룹 차원의 사업 불확실성 등을 함께 검토한 뒤 LG전자 특허 라이선스업 방향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물적분할 회사를 통해 특허 수익화 사업을 진행할 경우 특허 이전·처분과 실시에 따른 직무발명보상이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물적분할 회사에 대한 특허 이전은 제3의 기업에 대한 특허 처분이 아니어서 전현직 특허 발명자에 대한 LG전자의 직무발명보상 책임이 모호해질 수 있다. 물적분할 기업과 전현직 LG전자 특허 발명자 사이에는 직접 계약관계가 없다. 이는 현재 LG전자가 전현직 발명자와 진행 중인 직무발명소송에서도 관심사로 떠오른 부분이다.

향후 물적분할 회사가 벌어들이는 라이선스 수익, 그리고 이들 물적분할 회사가 또 다른 NPE에 특허를 재차 매각한 뒤 발생하는 처분·라이선스 매출에 대해 LG전자가 직무발명보상 제도에 따라 전현직 직원들에게 보상할지도 관심사다. 발명진흥법에서는 회사가 직원 발명을 특허로 출원(신청), 등록, 실시(제품 상용화)하거나 처분하면 기여도에 따라 발명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LG전자는 같은해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특허는 스마트 가전과 사물인터넷(IoT) 기반 신제품 개발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휴대폰 특허는 차량용과 커넥티비티 핵심기술이어서 VS(Vehicle Component Solutions) 사업본부 텔레매틱스, 인포테인먼트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지난해 4월) 휴대폰 사업 종료 단계여서 특허 자체를 활용하는 새 사업 모델을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 중이고 구체화하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G전자 휴대폰(MC:Mobile Communications) 사업부 실적은 부진했지만, 이 사업부의 통신 특허 등에는 국내외 제조사와 NPE 등이 관심을 보여왔다. 독일 폭스바겐도 LG전자 특허 등에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장화 확대로 완성차 업계도 특허를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