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D, 직무발명소송 2심서도 "진짜 발명자 따로 있다" 주장
'올해로 5년째' 직무발명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 열려
박 전 상무 "보상액 늘어야"...1심은 5700만원 보상 판결
2022-05-26 이기종 기자
전 임원과 직무발명소송을 진행 중인 삼성디스플레이가 항소심에서도 "진짜 발명자는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삼성디스플레이는 "해당 특허를 적용한 제품은 경쟁력이 없어서 시장에서 도태되고 2017년 하반기 해당 제품 생산라인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원고인 박모 전 상무는 자신이 진짜 발명자이고 "회사가 특허를 사용해 막대한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직무발명보상액은 1심보다 늘어야 한다"고 맞섰다.
26일 대전특허법원에서 열린 박모 전 상무와 삼성디스플레이의 직무발명소송 항소심에서 삼성디스플레이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해당 발명의 진짜 발명자는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특허 기여도가 작기 때문에 직무발명보상액은 1심보다 줄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1월 1심 법원은 원고인 박 전 상무가 진짜 발명자라는 점을 인정하고, 삼성디스플레이에 원고에게 5717만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날 삼성디스플레이 변호인단은 "직무발명보상을 하려면 사용자(기업)에게 통상실시권을 넘어서는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경쟁사(LG디스플레이 등)는 이미 다른 기술을 적용했다"며 "해당 특허를 사용한 산화물 박막트랜지스터(TFT) 제품은 경쟁력을 상실해 피고(삼성디스플레이가)는 시장에서 도태되고 2017년 하반기 해당 제품 생산라인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무발명소송에서 쟁점인 특허가 삼성디스플레이 제품 매출에 기여한 정도가 작았다는 설명이다. 여기서 말하는 산화물 TFT는 2010년대 중후반 삼성디스플레이가 애플 아이패드 등의 액정표시장치(LCD) 패널에 양산 적용한 기술이다.
이러한 이유로 삼성디스플레이는 1심이 진행되던 지난 2020년 쟁점 특허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특허의 경우 지난 2020년 4월 포기했고, 미국 특허도 지난 2020년 5월 미국 특허상표청에 포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미국 특허에 대한 추가적인 연차료(7.5년분) 마지막 납입기간인 2023~2024년까지 연차료를 내지 않으면 권리는 순차 소멸된다. 현재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이미 권리를 포기한 국내 특허의 경우, 삼성디스플레이가 지분을 50% 보유하고 있는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가 지난해까지 특허권을 유지했다. 지난해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는 타깃 사업부와 해당 특허를 중국 케이브이머티리얼즈에 매각했다.
이처럼 해외 업체에 매각된 국내외 특허에 대해서 원고가 처분 보상을 요구할지도 관심사다. 특허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와 공동 보유해온 국내 특허 등에 대해 지난 2020년 권리를 포기한 것은, 특허 지분 50%를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에 지급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후 특허가 매각됐기 때문에 원고는 이제껏 주장해온 실시 보상과는 별개로 처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고인 박 전 상무는 직무발명보상액이 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상무는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직 상용화하지 않은 퀀텀닷 나노로드 발광다이오드(QNED) 특허를 국민대 교수로부터 100억원에 매입했다"며 "삼성디스플레이가 해당 발명으로 올린 매출은 1조900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직무발명보상액은 1심 판단보다 늘어야 한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이 회사 측에 지급하라고 명령한 5717만원은 삼성디스플레이가 2014~2017년 관련 기술을 적용한 패널에서 올린 매출 1조9000억원의 0.003% 수준이다. 원고가 지난 2020년 9월 1심 마지막 변론기일에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요구한 1500억원과 비교하면 0.04% 수준이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디스플레이는 대기업으로, 이 사건 특허는 본인들이 특허로 신청·등록한 것인데, (이처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일인지 (모르겠다)"며 "(피고가) 주장하면 재판부가 판단하겠지만 아쉬움이 있다는 것은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일은 7월이다. 소송은 지난 2017년 시작됐다. 원고인 박 전 상무는 2009~2014년 삼성디스플레이 재직 시절 산화물 TFT 개발팀을 이끌었다. 직무발명보상은 사용자(기업)와 발명자(직원) 사이 이익 균형을 꾀하는 제도다. 직원 발명을 특허로 출원(신청), 등록, 실시(제품 상용화)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매각)하면 회사는 그에 따른 보상을 발명자에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