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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유럽 유통업체에 특허소송

"LED 광 추출 특허 2건 침해"

2019-06-04     이기종 기자
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가 유럽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제품 유통업체 로이취스타크 베트립스(Leuchtstark Vertriebs GmbH)를 상대로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이들이 판매하는 메가맨(MEGAMAN) 제품이 자사 특허 두 건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서울반도체는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제조 위탁 및 판매 업체도 조사 중이다. 

소송과 관련한 특허는 LED 성능을 높이는 LED 광 추출 기술 중 하나다. 미드 파워 및 고출력 LED 제품에 널리 사용한다. 서울반도체는 지난해에도 뒤셀도르프 법원에서 같은 특허를 침해한 에버라이트 제품을 상대로 즉각 판매금지 및 2012년부터 판매된 제품 회수 명령을 받아냈다.

서울반도체가 보유한 LED 특허는 모두 1만4000여건이다. 지난해 TV, 휴대폰, 조명, 자동차 관련 90여개 업체를 상대로 특허 경고장 발송 등의 절차를 밟았다

남기범 서울반도체 영업본부 부사장은 "도덕적이고 정당한 비즈니스를 위해 반드시 지식재산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특허침해 또는 기술·인력 유출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