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선정..대한민국의 미래
2022-11-22 최홍석 PD
<자막원문>
진행 : 디일렉 이수환 전문기자
출연 : 레드일렉 이종준 심사역
-이종준 레드일렉 심사역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선정...대한민국의 미래다」라는 주제인데 아직 디스플레이는 포함 안 되지 않았어요?
“포함됐습니다.”
-포함됐나요? 어떻습니까? 오늘 주제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주로 할 건가요?
“오늘 매크로한 국내 산업 얘기 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첨단전략기술, 전략기술, 핵심기술 등 최근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약간씩 다르면서도 비슷합니다. 일단 용어 정리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달 4일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거기서는 첨단전략기술을 선정했는데요. 첨단전략기술에 포함된 산업이 자동적으로 첨단전략산업이 되고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3개가 선정이 됐죠.”
-바이오가 없네요.
“없습니다. 라이브 제목처럼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전략산업으로 정부가 지목한 셈인데요. 왜 그런지는 차차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후보군이 있었는데 자동차가 있었고 수소가 있었고 우주항공 식품 섬유 태양광 이런 다른 산업들에 대한 기술도 검토됐었습니다. 그런데 선정이 안 됐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첨단전략산업은 위원회가 1차로 열렸죠. 이번이 처음이고 올해 1월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됩니다. 그리고 전임 정부에서 법은 공포가 됐고 시행은 현 정부에서 됐는데요. 이 법이 뭐냐면 약칭 「국가첨단전략산업법」, 풀네임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 사항입니다. 지금은 여야가 바뀌었겠지만 어쨌든 당시 여야가 함께 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도 이러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외 환경도 법의 취지와 더 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법제처 보니까 아직 세부 법령까지는 아직 안 정해진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1차 위원회니까 2차, 3차가 더 열릴 수 있는 거죠?
“위원회는 앞으로도 계속 열릴텐데 법은 통과가 됐고 결정이 다 됐습니다.”
-이번에 디스플레이 관련해 전략산업에 대해서 들어가냐 마냐 등 여러 얘기가 많았는데 어떻습니까?
“어쨌든 선정이 됐으니까 과정 얘기는 조금 생략하기로 하고요. 다만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느냐면 애초에 이 법안 취지에 대상은 반도체 산업으로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디스플레이는 언급조차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반도체는 처음부터 해당 법안의 대상이었고 2차전지는 검토 혹은 유력한 고려 대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디스플레이는 빠질 수도 있다는 시그널이었죠.”
-참 아이러니하네요. 아직은 산업 규모로 봤을 때 디스플레이가 산업 유발이나 고용 유발 효과가 더 많은데요.
“2차전지와 비교해서 그렇죠.”
-공장이 대부분 국내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을 지정한 겁니까.
“법안 취지는 미국과 중국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패권 분쟁을 벌이고 있으니 여기에 대응하자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건 약간 중립적으로 기술한 것 같은데, 사실 미국에서는 중국이 첨단 기술력을 확보하는 걸 안보상의 문제로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한을 걸고 있죠. 특히 반도체 산업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세계정세를 보니까 첨단산업의 경쟁력이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게 당시 국회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분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당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으려고 한다는 게 법안의 취지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국가핵심기술 보호정책이 이미 기존에 있었죠. 약간 새삼스럽다는 생각도 드네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제조업 기반이고,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잘 아는데 굳이 이런 법을 따로 만든 배경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어쨌든 기존에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것은 정부의 허락을 받거나 엄격한 통제를 받는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면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 시안 공장 같은 경우처럼 해외 진출을 하려면 정부의 허락을 맡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도 국내 기술을 밖으로 내보내려면 산업부 승인을 받아야 했죠. 말씀하신 내용도 오래전에 법적 근거가 있었는데 약칭 「산업기술보호법」, 풀네임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2007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앞서 반도체 쪽도 말씀해 주셨는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죠.”
-유명한 사례죠.
“2017년 LG디스플레이가 중국에 대형 OLED 공장을 짓는 데 대해서 산업부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 준 적이 있었죠. 가장 최근에는 지난 9월에 2차전지 소재 기업 엘앤에프의 기술 수출이 불허됐습니다. 이런 산업기술보호법 규제를 받아야 하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이라고 부릅니다.”
-기억납니다. LG디스플레이 광저우공장 지분율이 6대 4였었나요. 우리가 6이었고 중국 기업들 지분이 4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당시 CEO가 한상범 부회장이었고요. 철저하게 분리해서 국가 기술이 넘어가지 않도록 굉장히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은 많이 다른가요?
“일단은 말이 다르기도 한데 어쨌든 이걸 규정하고 있는 법이 다르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법의 취지도 조금 다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첨단전략기술을 규정하는 법이죠. 이게 국가핵심기술을 규정한 산업기술보호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첨단전략기술은 자동으로 국가핵심기술처럼 밖으로 가져나가거나 외국 기업이 M&A하는 과정에서도 국가적인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첨단전략기술은 국가핵심기술처럼 규제를 받는데, 현재 핵심기술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맞아요.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핵심기술에서는 2차전지는 전기·전자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요.”
-실제로 산업부에서도 전기전자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핵심기술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좀 더 설명드리면, 핵심기술로만 보면 7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산업별로는 자동차, 철도, 철강, 로봇, 조선, 원자력, 정보통신, 우주, 생명공학, 기계 이런 여러 산업에 걸친 기술들이 지정이 돼 있는데요. 산업기술보호법이 기술유출 제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라고 하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기술유출도 제한하고 육성에 관한 내용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뭘 육성한다는 거죠?
“그 산업을 육성하는 거죠.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들어가 있죠.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산업기술보호법이 일종의 채찍이라고 하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원래 있던 채찍과 더불어 당근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정부가 밀어주는 산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뭘 어떻게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까?
“일단은 크게 2개입니다. 특화 단지를 지정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특화 단지가 지정되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인력 분야입니다. 특성화 대학원을 지정하게 되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이 법안의 애초 대상은 처음부터 반도체였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지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반도체 대학이나 학과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네. 거기에는 특성화 대학원을 규정하는데, 내년 상반기에 반도체 특화단지가 지정되고요. 또한 내년에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3곳을 지정할 계획이고 2차전지랑 디스플레이 분야는 대학원만 따지면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에 특성화 대학원을 지정합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약간 로스쿨 느낌이 나네요. 굳이 비교하자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단어가 좀 헷갈립니다. 진짜로 차이가 좀 있나요?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첨단이 붙냐 안 붙냐 차이인데 꽤 다릅니다.”
-그래요?
“우선은 첨단전략기술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법에 규정된 거고 전략기술은 특화한 법은 없습니다. 부처별로도 좀 나뉘는데 첨단전략기술은 주무부처가 산업부라고 할 수 있고 전략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죠. 과기정통부가 주무부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략기술은 앞서 말씀드린 법적인 근거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전임 정부와 현 정부 정책이 어느 정도 바뀌었습니다. 전임 정부에서 작년 12월에 10대 국가 필수 전략기술 전략을 발표했고 당시 발표는 국무총리가 주재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했습니다.”
-전 정부가 잘 추진한 정책이면 현 정부가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소개를 해주시죠.
“현 정부 들어서는 전략기술 같은 경우에 발표 주체를 격상시켰고 선정 기술을 늘렸습니다. 지난달이죠. 올해 10월에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12대 전략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정부는 필수 전략기술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필수를 뺀 겁니다.”
-필수를 빼고 그냥 전략기술이라고 한 거죠.
“그리고 (전 정부때는) 10개였는데 2개를 추가했습니다. 나머지는 대동소이하고 2개를 추가했는데 그게 원자력, 모빌리티입니다.”
-전 정부는 탈원전이었는데 이번에는 원전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들어갔네요.
“그런 게 반영이 됐겠죠. 그래서 현 정부 기준으로 모두 다 나열하면 반도체·디스플레이 이거는 하나로 묶여서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그리고 수소,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 로봇 제조, 양자 이렇게 12개인데요. 전략기술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 정책의 큰 틀, 방향이고 주로 정부과제 등 연구개발 지원에 사용이 됩니다.”
-정부 과제가 있다는 것은 예산이 좀 들어간다는 얘기인거죠. 사실 여러 상장사들 보면 국가 R&D 과제 받는 것도 큰 보탬이 되잖아요. 첨단전략기술, 전략기술, 국가핵심기술 등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국가핵심기술은 기술 유출을 막는 데 쓰는 개념이고요. 첨단전략기술은 기존에 기술 유출을 막아왔던 기술들 중에서도 핵심 산업이라고 할 만한 산업은 충분히 밀어주자는 개념입니다."
-밀어주자?
“그래서 국가핵심기술이었던 산업군 가운데 고르고 골라서 대한민국의 미래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인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3개가 뽑힌 거고요. 마지막 전략기술은 정부의 R&D 지원 방향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첨단산업에서의 가장 앞서 있는 건 결국 반도체네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도 반도체 산업을 계속 중시하는 정책들을 펴왔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도 대한민국이 칩포(Chip 4) 법안을 가지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현재 이런 법안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얘기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전자부품 분야 전문미디어 디일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