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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하면 대박"...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유치전에 17개 지자체 나섰다

정부, 올해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특화단지 선정 추진 산업부, 1월10일 설명회 개최...2월27일까지 신청서 접수 선정되면 해당 지자체 및 입주기업에 전방위 지원 예고 지자체별 토론회, 관계기관 회의 개최 등 유치전 본격화

2023-01-18     강승태·장경윤 기자
용인반도체산업단지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사업의 막이 올랐다. 이달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관련 사업계획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연 데 이어 2월말까지 신청서를 접수받기로 했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3개 분야에 걸쳐 국가의 미래 먹기리가 될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각 산업분야별로 대규모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해당 클러스터에는 대규모 예산지원과 세제혜택, 보조금 지원 등 대대적인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특화단지를 유치하기만 하면, 해당 지역은 수조~수십조원의 지원 및 경제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특화단지를 '우리 지역'으로 모시기 위한 지자체간 유치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설명회’에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모두 참여했다. 이날 설명회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사업계획을 소개하는 자리다. 이 설명회를 시작으로 정부는 2월27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고,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특화단지 입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전국 모든 광역 지자체에서 다 왔다고 할 만큼 열기가 뜨거웠다”며 “다만 이미 해당 지역에 어느 정도 생태계가 갖춰야 선정 가능성이 있는 만큼 얼마나 많은 지자체가 신청서를 낼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 뜨겁게 달아오르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전

특화단지란 첨단전략산업 및 전략기술 관련 산업·연구·교육시설을 한 곳에 모아 투자·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첨단기술 보유 기업, 생산·실증·시험 시설, 관련 연구소와 대학 등이 모여 산·학·연 생태계를 구축하고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첨단전략산업 및 기술 확보 기업이나 그 지원시설이 입주하려는 지역, 혹은 소부장 특화단지 중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기술을 확보한 지역이 신청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시·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나 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16~23조에는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명시돼 있다. 

특화단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면 우선 국가첨단전략기술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총 15개로 분류한다. 반도체 8개, 디스플레이 4개, 2차전지 3개 분야 등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반도체는 D램 및 낸드플래시의 설계·공정·소자 및 적층 기술, CMOS 이미지센서 설계·공정·소자 기술, 디스플레이 드라이버IC 설계 기술, 파운드리 공정·소자 기술, 시스템반도체 패키징 공정·조립·검사 기술 등이다. 

디스플레이 분야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설계·제조·공정, 친환경 QD, 마이크로 LED, 나노 LED 등의 패널 설계·제조·공정 기술로 구성됐다.

2차전지 분야는 고에너지 밀도 리튬2차전지 설계·제조·공정 기술과 리튬2차전지용 고용량 양극소재 설계·제조·공정 기술, 차세대 리튬2차전지 설계·제조·공정 기술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D램 공정의 선폭, 낸드플래시 적층 단수, 리튬2차전지 에너지 밀도 등 신청자격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 세부 수준에 대해 향후 고시할 계획이다. 

◆ 유치하면 수조~수십조 경제효과 기대
특화단지에 선정되면 지자체와 기업들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먼저 산단 조성을 위한 입지·인프라 확보를 지원한다. 특화단지 내 수도·전력 등에 대한 인·허가의 신속처리 의무화를 추진한다. 입주기업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등의 특례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투자 지원 측면에서는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및 관련 기술 보유 기업의 사업화 시설투자 세액 공제를 추진한다. 세액 공제율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최대 8%, 중소기업이 최대 16%다.

또한 산단 내 용적률은 최대 1.4배 적용 받을 수 있으며, 기업들의 R&D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각종 특례를 제공한다. 정부 R&D 예산을 우선 반영하거나 일부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 총지원 규모는 아직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특화단지를 유치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대규모의 경제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실제 특화단지 지정이 끝나야 구체적인 예산 계획이나 규모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히 금액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특화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IR 투자설명회,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등 기술혁신 성과물의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해 판로 개척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선정 절차는?
특화단지는 국가산업정책에 미치는 중요성, 지역별 산업 성숙도나 특화산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통해 올해 상반기 최초 지정된다.

이를 위해 각 광역지자체 및 기업은 2월 27일까지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요건은 첨단전략기술을 보유·활용 여부, 인프라·인력 확보 가능성, 지역산업과 연계성 등이 포함된다. 향후 첨단전략기술 추가지정,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2월 말까지 접수가 완료되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는 기술별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투자 전문위원회’를 통해 세부 평가에 나선다.

지난해 말 출범한 위원회는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비롯해 8개 부처 장관, 국가정보원장, 금융위원장 등 정부위원 12명과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산학연 주요 인사들이 참여했다. 

◆ 앞다퉈 유치전에 나서는 지자체들 
특화단지에 지정되려면 어느 정도 산업생태계를 갖춘 지역이 유리하다. 반도체 등 국가 첨단산업 관련 생산시설은 대부분 경기도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다만 국가첨단전략산업법 16조 3항에는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경기도 등 수도권에 속한 광역지자체가 안심할 수만은 없는 이유다. 바꿔말하면 기업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수도권 지역 역시 충분히 선정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대부분 광역지자체는 특화단지 지정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지역별로 분위기를 살펴보면 강원도는 비수도권 지역이지만 서울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을 강조한다. 물이나 전기 등 자원이 풍부하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인천광역시는 첨단기업이 많다는 장점이 있다. 후공정(패키징·검사) 분야 세계 2, 3위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와 스태츠칩팩코리아가 인천에 자리 잡았다. 인천에는 반도체 기업만 약 1300개로 전국에서 2번째로 많다. 

대구광역시와 대전광역시는 민선 8기를 맞아 공교롭게도 두 곳 모두 반도체를 주력 산업으로 삼고 유치 경쟁에 나선다. 대전은 대덕 연구단지를 앞세우고 있으며 대구는 최근 팹리스 기업인 텔레칩스 연구소 유치에 성공했다.

경상북도는 최근 국회에서 특화단지 유치 토론회도 개최할 만큼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경상북도는 구미시를 중심으로 통합신공항, 기업 집적효과 등 인프라를 강조한다.

충청북도 역시 최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을 위해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 관계자를 초청해 관계기관 회의를 열기도 했다. 

디일렉=강승태·장경윤 기자 kangst@bestwaters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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