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 vs 넷플릭스③] 반전이냐 굳히기냐…양사, 2심 쟁점은?
넷플릭스, “무정산 전제 상호접속 합의”
SK브로드밴드, “국내, 상호접속 정산 의무 법으로 규정”
SK브로드밴드, 망 사용료 감정 신청서 제출
2023-04-06 윤상호 기자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오는 5월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제9차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양사는 망 이용대가(사용료)를 두고 갈등 중이다.
소송은 넷플릭스가 시작했다. 2020년 4월 ‘협상 및 대가 지급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넷플릭스가 패소했다. 법원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협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넷플릭스는 1심에서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협상을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가 갖는 넷플릭스 권리와 지위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넷플릭스는 넷플릭스 가입자 대상 서비스를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를 통해 하고 있지만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전송’은 인터넷 기본 원칙에 따라 ‘무상’(전송의 무상성)이기 때문에 SK브로드밴드에 비용을 낼 필요가 없다 등을 주장했다.
넷플릭스는 2심에서 전술을 수정했다. 개론보다 각론을 공격하는 방향이다. 크게 2개로 요약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무정산 방식’을 전제로 연결 ▲무상 제공 넷플릭스 캐시서버 오픈커넥트(OCA)를 통한 비용 절감 등을 강조했다. ‘협상은 불필요하고 망 사용료를 낼 이유가 없다’는 결론은 같다.
넷플릭스 한국 서비스는 2016년 1월 시작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분쟁은 2019년 11월 SK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며 수면 위로 올라왔다. 넷플릭스는 이 지점에 초점을 맞췄다.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를 받으려 했다면 처음부터 요구했어야 한다’는 논리다. 양사는 망 사용료 없이 ‘상호접속(Peering, 피어링)’을 했고 이를 ‘합의’로 봐야하기 때문에 협상은 끝났다는 뜻이다.
피어링 무정산은 세계적 관행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피어링 무정산은 각자가 각각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상대방과 주고받을 비용을 상쇄하는 정산 방식을 일컫는다.
현재 SK브로드밴드를 이용 중인 넷플릭스 가입자는 ▲도쿄 넷플릭스 OCA→인터넷접속지점(IX 또는 IXP: Internet eXchange Point) BBIX→일본-한국 해저케이블(SK브로드밴드 임차)→SK브로드밴드 국내망 ▲도쿄 넷플릭스 OCA→일본-한국 해저케이블(SK브로드밴드 임차)→SK브로드밴드 국내망 ▲홍콩 넷플릭스 OCA→홍콩-한국 해저케이블(SK브로드밴드 임차)→SK브로드밴드 국내망 3개 방식으로 서비스를 받는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의 해저케이블까지 비용을 담당하는 것으로 피어링 무정산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연결지점 이후 이용자까지 콘텐츠 전송 과정은 SK브로드밴드가 비용을 내야 할 구간이다. OCA를 SK브로드밴드 네트워크에 구축하면 이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SK브로드밴드는 공세로 돌아섰다. 항소심에 앞서 ‘부당이득반환 청구’ 반소를 냈다. ‘협상을 하자’에서 ‘협상은 당연하고 받을 돈이 얼마인지도 따져야겠다’라고 고삐를 죘다.
SK브로드밴드는 초지일관 “2016년 협상 없이 연결을 이뤄졌다고 무정산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 비용 정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그때도 같았다. 단지 협상을 유보한 것”이라는 태도를 고수했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시애틀 IX SIX 피어링과 2018년부터 일본 도쿄 BBIX 피어링 개시를 분리 대응했다. SIX 피어링은 ‘퍼블릭’ BBIX 피어링은 ‘프라이빗’이라는 이유에서다. 퍼블릭 피어링은 IX를 통한 다자 연결이다. IX와 정산하면 IX와 연결한 ISP 및 콘텐츠사업자(CP)와 트래픽을 전달할 수 있다. 프라이빗 퍼블릭은 전용회선 등을 통한 직접 연결이다. SK브로드밴드가 요구하는 망 사용료 발생 시점은 프라이빗 피어링부터다.
아울러 피어링 무정산 관행은 말 그대로 관행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관행은 법적 효력이 없다. 국내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상호접속기준과 접속료 정산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ISP와 ISP ▲ISP와 CP 상호접속 모두 정산 의무가 성립한다. OCA는 넷플릭스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로 넷플릭스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OCA를 SK브로드밴드 망에 설치해도 SK브로드밴드 망으로 넷플릭스 콘텐츠를 전송하는 트래픽이 발생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작년 12월 법원에 망 이용 대가 감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거래사례비교법’을 감정 방식으로 제안했다. 검증 기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삼도회계법인 3곳을 추천했다. 법원은 넷플릭스에 오는 19일까지 감정 방식에 대한 의견서를 요구했다. 이 의견에 대한 SK브로드밴드 추가 의견 답변 시한은 5월8일까지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crow@bestwaters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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