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 “통신사 5G 광고 ‘위법’…추가 조사 진행 중”

과징금 336억원, 통신사 광고 기한·관련 매출 고려 표시광고법 제재, 5G 28GHz 투자 미이행 ‘무관’ 알뜰폰·단말기 유통 등 통신 관련 조사 병행

2023-05-24     윤상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 만에 통신사 5세대(5G) 이동통신 광고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 허위 과장 광고라고 판단했다.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총 336억원이다. 역대 표시광고법 위반 제재 중 2번째로 높은 액수다. 공정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해 ▲5G 속도를 거짓 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각사가 자체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행위를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잠정 과징금은 총 336억원”이라며 “공공재인 전파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이동통신 3사가 부당광고를 이용한 과열 경쟁에서 벗어나서 품질에 기반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과징금은 ▲SK텔레콤 168억2900만원 ▲KT 139억31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이다. 다음은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5G 속도 불만은 서비스 초기부터 나왔다. 제재가 너무 늦어진 것 아닌가. A. 신속히 진행하지 못한 부분은 송구스럽다. 재심사 절차를 거치며 늦어졌다. 또 사실관계 및 법 적용 관련 작오가 있었다. Q. 통신사는 ‘롱텀에볼루션(LTE)보다 20배 빠르다’라고 광고했다. 실제 속도는 얼마나 나왔나. 2021년 3사 실제 평균 속도는 0.8Gbps다. 이론상 최고 속도 광고는 20Gbps와 최대 2.7Gbps 등 2종류가 있었다. 현재는 0.8Gbps보다 조금 속도가 올랐지만 광고 당시 기준 현저히 높은 속도로 표시했다. Q.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사에 대해 5G 기지국 할당 조건 미이행으로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했다. 이번 판단이 정부 정책 미협조를 고려한 결정이 아닌가. 이번 심의에서 전혀 고려한 사항이 아니다. Q. 2018년 공정위는 KT 기가인터넷 사건을 다루며 소비자가 이론상 속도와 실제 속도 일치하지 않은 점을 인지한다고 봤다. 이번 결정은 기존 공정위 입장의 번복인가. 법원은 삼성전자의 공기청정기 부당광고 판결에서 이론상 수치와 실험 수치에 제한사항을 부기하는 광고에 대해 소비자 오인성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제한사항에 대해서 실험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판례 취지를 검토해 통신사가 형식적 제한사항만 부가한 것으로는 소비자 오인성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으로 이론상 최고 속도 광고는 이론상 수치를 도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부기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Q. 통신사는 정부 행정지도에 따라 광고를 했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는 ‘이론상 최고 속도를 광고에 기재할 때는 실제 속도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라고만 돼 있다. 이런 형식적 제한사항을 부기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할 수 없다. 행정지도에 따르더라도 표시광고법상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부당광고 규제는 공정위 소관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직접적 규제 권한이 없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행정지도는 통신 서비스 중요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하고 있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Q.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도 최대 속도 20Gbps 광고를 했었다. 왜 이들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나. A. (육성권 시장감시국장) 일부 단말기 광고에서 20Gbps 표현이 있었지만 통신 서비스 제공 주체는 통신 3사기 때문에 통신 3사 광고를 조사했다. Q. 해외 통신사도 이론상 최대 속도를 광고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육성권 시장감시국장) 미국 T모바일은 홈페이지에서 5G 최대 속도 목표를 20Gbps로 지향하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10Mbps에서 100Mbps 등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속도도 게시하고 있다. 미국 버라이즌도 마찬가지다. 버라이즌이 제공하는 LTE 속도의 중간치 기준 10배 빠른 속도의 5G 서비스 제공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Q. 6세대(6G) 이동통신 등 이제 세대 진화에 따른 홍보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이론상 최고 속도와 실제 속도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먼저 이론상 최고 속도가 나는 구체적 조건을 일반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설명을 해야 한다. 아니면 실제 속도 평균치나 최소 최대치 등을 같이 알리면 문제가 없다. Q. 과징금을 336억원으로 정한 이유는 A.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 기간 ▲관련 매출액 ▲과징금 부과율 등에 따라 결정한다.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2%다. 이에 따라 부당광고 기간 통신 3사 매출액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사업자 부당이득 등을 반영해 결정했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 상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이번 과징금 부과액은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2분째 규모다. 역대 가장 높은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은 2017년 독일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사건 관련 373억원이다. 통신사별 액수 차이는 광고 기간과 관련 매출액 차이 때문이다. Q. 공정위가 통신 3사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A. ▲알뜰폰 시장 경쟁 활성화 ▲단말기 유통 시장 등 경쟁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과기정통부 및 방통위와 협의 중이다. 통신 관련 경쟁 활성화와 촉진을 위한 여러 조사도 하고 있다. 조사 중인 내용을 자세히 밝히기는 어렵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crow@bestwaters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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