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피티씨 “이사회의사록 열람신청 소송 기각”

전 대표 김남헌씨 패소, 법원 "경쟁사 대표로 회사 정보 이용 우려"

2024-05-30     한주엽 기자
에이피티씨는 전 대표 김남헌씨가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낸 '이사회의사록 열람 및 등사허가신청'이 기각됐다고 26일 공시했다. 법원은 판결 사유에 대해 "'2019년 1월 1일부터 현재(열람일)까지의 이사회 이사록 등’이라고 포괄적으로 기재했을 뿐이어서, 에이피티씨가 열람·등사를 거부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했다.  아울러 "김남헌의 주장과 같이 에이피티씨가 위법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회사의 경영상태를 악화시켰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법원은 김남헌씨가 회사 정보를 빼돌릴 수도 있다는 우려를 기각 이유로 설명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에는 에이피티씨의 중요한 경영판단이나 기밀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김남헌은 에이피티씨와 동종 업체 회사인 주식회사 나이스플라즈마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신청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경영에 이용할 우려도 엿보인다"고 했다. 김남헌씨는 2021년 6월 26 나이스플라즈마란 이름의 반도체 장비 기업을 설립했다. 이 회사 주력 개발 품목은 반도체 식각 장비로 에이피티씨 매출 제품군과 겹친다.

디일렉=한주엽 기자 powerusr@bestwaters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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