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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디즈니+ 끼워팔기’ 사실로…방통위, 업무개선 명령

디즈니+ 가입자 미유치 판매점, 건당 최대 5만원 수당 차감

2023-06-21     윤상호 기자

LG유플러스의 ‘디즈니플러스’ 끼워팔기가 정부의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0차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에 부가서비스 가입 관련 영업 정책에 대한 업무처리절차 개선 명령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디즈니플러스 3개월 무료 구독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사용자의 휴대폰 개통을 거부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방통위 조사 결과 개통 관련 실제 고객 피해는 확인하지 못했다. 대신 대리점이 판매점에 ▲휴대폰 개통 불가 ▲장려금 차감 정책 등을 시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디즈니플러스 가입자를 모집하지 못하면 건당 최대 5만원 수당을 차감했다.

방통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유통점에서의 부가서비스 가입 관련 영업정책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른 이통사에도 동일하게 업무처리절차가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crow@bestwaters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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