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대란 막는다…정부, 네이버·카카오·구글·삼성전자 ‘통신재난관리’ 의무화

과기정통부, 재난관리 의무대상 사업자 확대

2023-07-28     윤상호 기자
정부가 재난관리 의무를 부가통신서비스 및 데이터센터 사업자로 확대했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부가통신서비스 및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분야 재난관리 의무대상 주요통신사업자를 지정했다. 부가통신서비스 대상 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구글 ▲메타플랫폼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아마존웹서비시즈(AWS) 총 7개사다.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일평균 국내 트래픽 양 비중이 2% 이상인 업체가 들어갔다. 데이터센터 대상 사업자는 ▲KT클라우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 ▲LG CNS ▲SK C&C ▲네이버클라우드 ▲MS 5673 코리아 총 8개사다. 매출액 100억원 이상 데이터센터 전산실 바닥면적 2만2500㎡ 이상이거나 수전설비 용량이 40MW 이상인 곳이다. 기간통신서비스 대상 사업자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LG헬로비전 ▲삼성SDS ▲한국케이블텔레콤 ▲딜라이브 ▲CMB ▲HCN 총 11개사로 전년과 같다. ‘2023년도 기본계획 변경(안)’은 신규 지정한 부가통신·데이터센터 사업자 재난대응 제계 등을 반영했다. ▲방송통신재난관리 책임자 및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인력 지정 ▲부가통신서비스·데이터센터 분야 위기경보 발령기준 설정 ▲통신장애 보고기준 및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했다. 기간통신사업자가 신청한 중요 통신시설 신규 지정 및 등급 변경 사항도 반영했다. ‘2024년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안)’에는 재난·안전 관리조치 등을 강화했다. 부가통신서비스 분야에서는 ▲핵심서비스의 지속 제공을 위한 분산 및 다중화 체계 마련 ▲장애 상황을 실시간 관리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데이터센터 분야에서는 ▲배터리 화재 조기 탐지를 위한 사전탐지체계 강화 ▲한국전력의 전원 차단 시에도 전력공급 지속을 위한 예비전력설비 운용 및 이중화 등을 지정했다. 기간통신서비스 및 데이터센터 분야 공통으로 ▲내진성능평가 실시를 통한 내진설계 강화 ▲풍수해 대비 옥상·지하공간 방재설비 보강 등 자연재해 유형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오늘 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 재난관리체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판단된다”며 “디지털서비스 재난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예방·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crow@bestwaters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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