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특허공격 나서나?

2023-09-12     최홍석 PD
<인터뷰 원문>
진행 : 디일렉 이도윤 편집국장
출연 : 디일렉 이기종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일렉 목요일 유튜브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이기종 기자 모셨습니다. 이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매주 나오시느라고… 지난주 안 나오셨나요? “지난주 나왔습니다. 그 전주에 안 나왔었고요.” -오늘 이야기할 게 어제 쓴 기사 관련이죠? 내용이 뭐였죠? “삼성전자가 6월에 삼성디스플레이 자회사 IKT(Intellectual Keystone Technology)에 미국 특허 96건에 대한 배타실시권(Exclusive License)을 부여했고, IKT가 이 특허를 사용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삼성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의 자회사죠. “네, 삼성전자가 삼성디스플레이 자회사인 IKT.” -그러니까 IKT는 삼성전자의 일종의 손자회사가 되는 거네요. IKT는 뭐 하는 회사에요? “특허관리전문 회사고, 2013년에 설립됐습니다. NPE(특허관리전문기업)라고 보면 되고, IKT는 2013년 설립 이후에 세이코 엡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등에서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특허를 이전받아왔고. 이번에 삼성전자로부터 반도체 특허에 대한 배타실시권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배타실시권을 부여받은 특허가 반도체 특허라는 게 특이점입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특허가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특허를 이번에 배타실시권을 IKT에…” -삼성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뭔가 좀 이상한데요? “삼성디스플레이 자회사가 IKT입니다.” -삼성전자가 IKT에 바로 넘겼다는 얘기겠죠? “배타실시권을 준겁니다. 특허권은 그대로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고.” -일단은 용어부터 정리하자면, 배타실시권·배타적실시권 이런 의미인 거 같은데, 이게 어떤 권리에요? “배타실시권이라고 미국에서 쓰는 용어인데, 영어로는 Exclusive License · Exclusive Right 이렇게 표현되고, 우리나라 제도랑 똑같이 대응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배타실시권, 독점실시권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게 계약서 내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배타실시권에는 특허사용, 특허침해 소송제기. 이런 것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줄 때, ‘배타실시권을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계약서 본 내용에 따라서 겉으로는 ‘Exclusive Right’라고 표현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권한을 행사할 때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재판부에서 특허권자가 아니라서 IKT 측에 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 적격에 제한을 둔다든지 그런게 있을 수 있습니다.” -특허를 소유권 자체를 이전한 건 아니고 특허와 관련한 각종 제반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미국 특허청의 계약 전문, 조금만 나와 있는데. 그걸 보면 특허권 양도에 준하는 수준이긴 합니다. 대신 계약서 전체 내용까지 제가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에 따라서 권한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IKT에 한국 특허도 뭘 넘겼다면서요? “비슷한 시점에 삼성전자가 한국 반도체 특허 35건에 대해서도 IKT에 전용 실시권을 부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용실시권이란 표현을 쓰는데 이것도 특허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배타실시권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된다 이거죠? 똑같진 않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리로 넘겼다는 자체보다는 ‘넘겨서 뭘 하려는가’ 이게 관심이지 않겠어요? “가장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특허소송을 하려는 게 아니겠는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삼성전자가 배타실시권을 부여한 특허가 핀펫(FinFET), 메모리반도체 기술들입니다. 반도체 기술들이고. 그래서 메모리반도체 핀펫(FinFET) 기술을 활용한 업체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한다든지, 라이선스 계약을 노린다든지, 이런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이 딱 떠오르는 데가 있어요? “메모리 업체니까…” -메모리가 별로 없잖아요. “몇 군데 없긴 합니다. 국내라면 SK하이닉스, 미국이라면 마이크론 정도… 근데 그걸 직접 겨냥한 것인지는 모르겠고, 다만 이 특허들이 메모리반도체 특허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허소송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일 수 있는데, 그거 말고는 왜 넘겼는지 우리가 예상해볼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은 없는 거죠?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허를 완전히 이전한 것이 아니기 떄문에, 여전히 특허권을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IKT에서 어떤 행위를 했을 경우에 상대가 어떤 업체든간에 특허권자가 삼성전자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검색만 해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특허를 완전히 이전해서 NPE가 별도로 특허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특허권을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으면서 특허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연막작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IKT에 배타실시권을 넘겼기 때문에, 아마 다른 업체들은 이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고 분석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뭘 하려고 이러는 걸까?’ ‘IKT는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그래서 IKT에 이번에 배타실시권을 넘긴 이 특허 포트폴리오를 분석하는데, 힘을 쏟는 사이에 삼성전자는 또 다른 전략을 펼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다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추정입니다. 다만 있을 수 있는 개연성 있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올해 삼성전자가 특허 관련해서 얘기가 좀 많았죠? “올 4월에 차량용 표준특허풀이 있습니다. 아반시(Avanci)라는 곳이 있는데, 차량용 표준특허풀중에서는 거의 유일한 특허풀(Patent Pool)이라고 보면 되는데. 삼성전자가 여기에 4G 차량용 표준특허로 특허권의 특허권자로서 뒤늦게 참여했습니다. 다른 업체들이 이미 많이 참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뒤늦게 참여했는데, 이유로 보면 최근에 4G 표준특허 출원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5G, 6G 이런 특허들이 출원되고 있어서, 그래서 차량용 표준특허풀에서 아반시가 대세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혼자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 업체한테, 고객사한테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하는데 거기서 걸림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사한테 가서 ‘특허 라이선스 비용 주세요’ 하는 것이 약간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반시를 통하면, 아반시가 특허권자랑 특허사용자를 묶어서 특허사용료를 줍니다. 특허권을 몇 개 넣었느냐에 따라서…” -일종의 대행업체네요? “플랫폼, 대행까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전자가 아반시라는 곳을 들어갈 때는 돈을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들어갈게’하고? “돈을 내지는 않을 것이고, 특허권자로서 참여할 겁니다.” -내 특허를 가지고 ‘내 특허도 너희 플랫폼에 넣어줘’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반시에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왜냐하면 특허풀에는 많은 특허가 들어와 있어야, 이게 차량용 표준특허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이 이 특허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그냥 차량을 출시하면 특허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특허풀에 많은 특허권자들의 특허가 들어와 있으면 좋고. 삼성전자가 들어오는 것은 아반시한테도 좋고. 왜냐면 주요 특허권자가 삼성전자가 안 들어오고 있었는데 들어온 거니까. 완성차 업체들도, 아반시에 이미 특허사용자로서 가입되어있는 완성차 업체들은 삼성전자 특허를 쓸 수 있게 되니까 좋은 겁니다.” -아무튼 IKT라는데 배타적실시권을 준건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는 삼성전자의 마음에 달린 거네요? “밖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표면적으로는 배타실시권을 IKT에 넘겼기 때문에 IKT에서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타실시권을 넘기고 만약에 특허소송을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삼성전자 내부에 모든 권한이 있는 것보다는 IKT에 배타실시권을 넘기는 것이 소송이나 라이선스 계약을 진행할 때 빠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내부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업부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 특허팀만 좋은거 아니냐?’ 특허팀이 그렇게 라이선스 계약한다고 하니까, 우리랑 연관되어있는 사업부, 다른 업체들이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넘어가게 되면 표면적으로는 IKT 자체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들어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실제로 칼을 휘두를지 아니면 절차적 프로세스, 특허 관리 관련 이런 것을 위한 건지는 나중에 지켜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지켜보면 되고. 요즘 블랙베리, 노키아 이런 업체들이 특허 자회사 만들어서 수익화를 열심히 하고 있긴 합니다.” -메모리 쪽은 또 이런 게 별로 없었잖아요? “아직 까지는 메모리 주요 업체가…” -주요 메모리 업체 간에 특허소송이 있는 것도 별로 없었고. 옛날에 램버스 이런 데 있었지만, 요즘은 거의 없지 않아요? “제가 그걸 찾아보진 않아서, 그런데 업체들에 직접 제기하는 건 모르겠는데. 소송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올해 아반시라든지 특허수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에는 LG전자가 작년에 8900억원 특허수익을 올린 게 있습니다. 작년 초에 사업목적의 특허수익화 추가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삼성전자 내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끝났죠? “네.”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