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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플랫폼 자율규제 법적 근거 마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23-09-20     윤상호 기자

정부가 인터넷 여론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10월31일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단체의 자율규제 업무 수행 ▲정부의 자율규제 지원시책 마련 및 사업 추진 ▲자율규제 활동 시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청취 노력 ▲정부의 부가통신사업자단체에 대한 자율규제 활동 지원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관계 법령 위반 행위 조치 시 자율규제 활동 노력 및 성과 고려 등을 담았다.

정부는 연내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플랫폼 자율규제가 민간에 잘 안착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해 혁신과 공정의 디지털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통위 이동관 위원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을 계기로 플랫폼사업자가 공정하고 투명한 플랫폼 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자율규제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crow@bestwaters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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