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E, 미국 디스플레이 특허 출원 2위로 부상"

고승진 변리사, 19일 디스플레이 특허·기술 보호 세미나서 발표 "한국 기업 미국 디스플레이 특허 우수하지만 BOE 추격 경계를" 김정훈 미국변호사, 삼성D의 솔라스 OLED 특허침해 사례 소개

2023-09-21     이기종 기자
BOE의 미국 디스플레이 특허 출원(신청) 건수가 2위로 올랐고, BOE를 비롯한 중국 패널 기업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직은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등 한국 기업 특허 경쟁력이 앞서지만 방심해선 안 되고, 특허소송을 적극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고승진 변리사(특허법인 다나)는 19일 서울 양재에서 열린 디스플레이 해외특허·기술 보호 세미나에서 "2013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최근 10년간 미국 디스플레이 특허 공개·등록 추이에서 BOE가 2위로 부상했다"며 "수년 안에 국내 기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 변리사는 "최근 10년간 미국 디스플레이 특허 공개·등록 순위에서 삼성디스플레이가 1위, 삼성전자가 3위, LG디스플레이가 4위"라면서도 "BOE가 2위를 차지하며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 기간 BOE의 미국 특허청 심사관 피인용 누적 건수는 국내 기업보다 적지만, 2018~2020년 이후 BOE의 디스플레이 특허 출원·등록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사관 피인용 특허는 심사관이 특허 심사 단계에서 레퍼런스로 활용(인용)해 후행 특허를 거절할 때 사용한 특허를 말한다. 심사관 피인용 특허가 많은 기업 기술력은 높다고 평가된다. BOE의 특허 출원이 늘고 있지만 당장은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기업 특허 경쟁력이 우위에 있다. 고 변리사는 "미국 특허청 심사관이 삼성디스플레이 특허를 인용해 중국 기업의 특허 등록을 거절한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BOE가 미국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삼성디스플레이 특허 인용을 이유로 특허 등록이 거절된 사례는 2020년 280건, 2021년 300건, 2022년 337건 등"이라며 "BOE와 CSOT 등 중국 패널 업체가 2013년 이후 삼성디스플레이 특허 인용을 이유로 등록이 거절된 사례는 모두 3869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특허청 심사관이 LG디스플레이 특허 인용을 이유로 중국 기업의 특허 등록을 거절한 사례는 2013년 이후 6521건으로, 삼성디스플레이(3869건)보다 많았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고 변리사는 "중국 기업이 한국 공공연구기관의 미국 특허를 인용한 것도 상당한 수준"이라며 "디스플레이 분야 국내 기업·기관 기술 리더십을 활용해 특허소송을 적극 제기하며 중국 추격을 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훈 미국변호사(콕스특허법률사무소)는 청구항 해석과 특허침해 판단을 설명하며 삼성디스플레이가 솔라스 OLED 특허를 침해한 사례를 소개했다. 솔라스 OLED는 지난 2019년 5월 삼성디스플레이가 특허 3건('450·'338·'311)을 침해했다며 미국 텍사스동부연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재판부로부터 삼성디스플레이의 특허침해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당시 배심원단은 특허 2건 침해를 인정하며 삼성디스플레이에 6300만달러 이상 손해배상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을 7800만달러로 상향했다. 2022년 양측이 합의 종결했지만 솔라스 OLED가 이긴 분쟁이었다. 김정훈 변호사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솔라스 OLED의 '플렉시블 터치 센서'('311) 특허를 침해한 사례를 설명했다. 당시 삼성디스플레이는 기기 구성을 설명하는 해당 특허 청구항의 한정사항을 만족하지 않거나, 구비하지 않아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삼성디스플레이는 특허침해 혐의품(삼성전자 갤럭시S8)은 '양쪽 끝에 약간 곡률이 있는 평면'(flat with a slight curvature at each end)이어서, 한정사항A(디스플레이의 하나 이상의 에지를 감싸도록 구성, configured to wrap around one or more edges of a display)를 만족하지 않아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한정사항A에 대한 청구항 해석을 근거로 특허침해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는 한정사항A에 대한 청구항을 '디스플레이의 2개 이상 표면 사이의 1개 이상 교차점을 감싸도록 구성'(configured to wrap around 1 or more intersections between 2 or more surfaces of a display)으로 해석했다"며 "2개 이상 표면과, 표면 경계의 교차가 존재하면 되고, 침해 혐의품은 2개의 표면(flat surface and curved surface)과 그의 교차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삼성디스플레이는 해당 특허 청구항 한정사항B(상당히 유연한 기판, a substantially flexible substrate)를 구비하지 않아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한정사항B에 대한 증거개시(디스커버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삼성디스플레이 개발자 자백)를 바탕으로, 침해 혐의품이 한정사항B를 만족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한정사항B에 대해 "박막봉지(TFE) 레이어는 디스플레이와 일체화된 디스플레이 일부"라고 주장했지만, 솔라스 OLED는 "TFE 레이어가 디스플레이의 상층에 위치하므로 한정사항B를 만족한다"고 반박했다. 19일 열린 디스플레이 해외특허·기술 보호 세미나에는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과 이동욱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여러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디일렉=이기종 기자 gjgj@bestwaters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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