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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G 신규 통신사 유치 ‘총력’…통신 필수설비 개방 확대

구축 3년 이내 설비도 공유…고시 개정안 3일 시행

2023-11-03     윤상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사 필수설비 개방을 확대했다. 신규 통신사 유인을 위해서다. 기존 통신사는 손해다. 애써 투자를 해도 과실을 다른 이가 차지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개정 고시를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를 개선했다. 이 제도는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 필수설비를 특정 사업자가 독점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2003년 제정했다. 사업자 간 의무제공과 대상 설비 이용 절차와 대가 등을 규정했다. 구축 3년 이내 설비는 의무제공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했다. 투자 위축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개정에서 5세대(5G) 이동통신 신규 사업자는 5년 동안 제한 규정 등에서 예외를 두기로 했다. 3년 이내 설비와 ▲관로 ▲광케이블 등을 빌려 쓸 길을 열어줬다.

또 분쟁 해결 책임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통신사와 시설관리기관의 설비 제공 관련 분쟁을 중앙전파관리소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했다.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앞당기고 통신 3사 중심으로 고착화 된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통신 시장 경쟁의 유효성을 제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crow@bestwaters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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