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모듈 패키지 업체' 제엠제코, 특허·디자인권 소송서 거푸 패소

제엠제코, 日도시바·미도리야전기 상대 특허분쟁서 패배 아이에이파워트론 측에 침해 주장했던 디자인권도 소멸

2023-12-29     이기종 기자
전력반도체 모듈 패키지 업체 제엠제코가 특허권·디자인권 분쟁서 거푸 졌다. 제엠제코는 일본 도시바와 도시바의 유통업체 미도리야전기코리아 등을 상대로 진행한 특허권 분쟁, 그리고 국내 아이에이파워트론을 상대로 벌였던 디자인권 분쟁에서 차례로 졌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제엠제코는 지난 2020년부터 국내외 기업을 상대로 시작한 특허·디자인권 분쟁에서 모두 졌다. 분쟁 쟁점이었던 제엠제코의 특허권 청구항 일부와, 디자인권에 대해 특허심판원에서 무효라고 결정(심결)했는데, 이후 특허법원에서도 제엠제코의 상대편 손을 들어줬다.  제엠제코는 지난 2020년 일본 도시바와, 도시바의 유통업체인 미도리야전기코리아 등을 상대로 특허분쟁, 국내 아이에이파워트론을 상대로 디자인권 분쟁을 시작한 바 있다. 제엠제코의 주력 사업인 전력반도체 패키지는 열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차량 내 방열판에 부착하는 부품이다. 제엠제코가 도시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는 전력반도체 열 전달 효율을 높이기 위한 더블 사이트 쿨링(DSC)과, 패키지 구조 등이 쟁점 기술이었다.  지난 6월 특허법원은 제엠제코의 '몰디드 리드리스 패키지 및 이를 활용한 LED(발광다이오드) 패키지' 특허(1115288) 무효 여부를 놓고 진행된 심결취소소송 2건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 2021년 10월 특허심판원은 제엠제코의 해당 특허의 청구항 일부에 대해 무효라고 심결한 바 있다. 해당 심결이 나온 뒤, 제엠제코는 특허심판원에서 무효가 된 청구항이 무효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반대편인 도시바는 무효라는 심결을 받지 못한 나머지 청구항도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를 특허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특허법원이 양쪽 주장을 모두 기각하면서, 제엠제코 특허 청구항 일부가 무효라고 판단했던 특허심판원 심결은 지난 6월 확정됐다.  이로부터 넉달여 뒤인 지난 10월 특허법원은 제엠제코의 '반도체 패키지' 특허(1569120)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청구도 기각했다. 이 심결취소소송은 지난 2021년 11월 특허심판원이 해당 특허의 청구항 일부가 무효라고 심결한 것에 대해 특허권자인 제엠제코가 이의를 제기한 것인데, 특허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허법원의 판결이 지난 11월 중순 확정됐고, 해당 특허는 소멸됐다.  제엠제코가 지난 2020년 도시바와 미도리야전기코리아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며 사용했던 쟁점 특허 2건 중 1건의 주요 청구항은 무효가 됐고, 나머지 1건은 아예 사라졌다. 제엠제코는 국내 아이에이파워트론을 상대로 진행한 디자인권 분쟁에서도 졌다. 제엠제코는 아이에이파워트론이 자사 '전력용 반도체 패키지' 디자인권(885618)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아이에이파워트론은 해당 디자인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11월 특허심판원이 무효라고 심결했고, 지난 9월 특허법원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10월 특허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제엠제코가 지난 2020년 도시바와 아이에이파워트론을 상대로 시작했던 특허권과 디자인권 분쟁은 3년여 만에 막을 내렸다. 쟁점 특허의 청구항 일부와, 쟁점 디자인권이 무효가 되면서 무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제엠제코는 반도체 칩과 리드프레임을 연결하는 금속성 소재인 클립을 비롯해 툴, 지그 등을 생산한다. 고객사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와 LX세미콘 등이다. 본사는 부산에 있고, 임직원은 지난해 말 기준 35명이다. 지난해 실적은 매출 147억원, 영업이익 1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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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일렉=이기종 기자 gjgj@bestwaters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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