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확률 조작' 116억 과징금 맞은 넥슨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부과
'메이플스토리'의 아이템 확률 변경을 고의로 미공개
2024-01-03 김성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넥슨코리아가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누락해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렸으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코리아가 '메이플스토리'와 관련하여 2010년 5월에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를 도입했으며, 2013년 7월부터 최상위 등급을 개발하고 해당 등급으로의 상승이 가능한 블랙큐브를 출시하면서 등급 상승 확률을 1.8%로 설정했다가, 그 확률을 그해 7월부터 12월까지 1.4%까지 매일 조금씩 낮추고 2016년 1월에는 다시 1%로 낮추고도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넥슨코리아의 법 위반 기간은 2010년 9월15일부터 2021년 3월4일까지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서든어택'의 확률형 아이템 기만 사건으로 제재된 이후 두번째 위반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가중된 것이라고 알렸다.
넥슨코리아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용자들께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공정위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히면서 "해당 사안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세계적으로 게임 확률을 공개하지 않던 시기이고, 심사과정에서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있어, 의결서를 최종 전달받게 되면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일렉=김성진 전문기자 harang@bestwaters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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