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씨텍, 특허 3건 무효화...에스비테크 반격에 속수무책

케이씨텍, 에스비테크에 침해소송 제기한 특허 3건 거푸 무효화 특허 3건 중 1건 소송 남았지만, 이미 해당 특허 청구항 9개 무효

2024-01-08     이기종 기자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업체 케이씨텍이, 공장(팹) 시공업체 에스비테크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가, 에스비테크 반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에스비테크 대응으로 케이씨텍의 쟁점 특허 3건은 무효가 됐다. 케이씨텍이 특허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한 특허 1건이 남았지만, 해당 특허는 특허심판원에서 청구항이 9개나 무효가 됐다. 청구항은 특허의 권리범위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특허 1건은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구성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케이씨텍이 에스비테크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뒤, 2022년 4월 시작된 에스비테크의 반격으로 오히려 열세에 놓였다. 에스비테크가 무효화를 시도한 케이씨텍 특허 3건 모두 특허심판원에서 무효라는 결정(심결)이 나왔다. 3건 중 1건은 소멸됐다.  에스비테크는 케이씨텍이 쟁점 특허 3건 등과 관련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오자, 이에 대응해 지난 2022년 4월 케이씨텍 특허 3건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같은 해 12월까지 특허 3건에 대해 차례로 무효라는 결론이 나왔다. 관련 특허 3건은 모두 소재 기술이다.  먼저, 케이씨텍의 '표면 개질된 금속 산화물을 포함하는 디스플레이용 분산액' 특허(등록번호 2091310)는 10개 청구항이 무효가 됐다. 에스비테크는 13개 청구항이 무효라고 주장했는데, 2022년 9월 특허심판원은 10개 청구항이 무효라고 결정했다. 3개항이 살아 남았지만 해당 특허는 끝내 소멸됐다. 

또, 케이씨텍의 '금속산화물 유기 나노분산액, 필름 및 이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용 광학부재' 특허(등록번호 1855987)에 대해 에스비테크는 6개 청구항이 무효라고 주장했고, 특허심판원은 5개 청구항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 심결에 대해 케이씨텍은 특허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는 소송(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특허법원이 지난해 11월 케이씨텍 주장을 기각했고, 같은 달 하순 특허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케이씨텍이 여전히 에스비테크와 분쟁을 진행 중인 특허는 '지르코니아 나노 입자 분산액 및 이를 포함하는 경화성 수지 조성물' 특허(등록번호 2168970)다. 2022년 12월 특허심판원에서는 에스비테크가 무효라고 주장한 9개 청구항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케이씨텍이 이에 불복하고 2023년 1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뒤, 특허 일부를 정정하면서 심결취소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특허를 그대로 둘 경우 무효가 될 확률이 높을 때 특허권자는 특허 권리범위를 일부 정정한다. 심결취소소송의 다음 변론기일은 3월이다.  지르코니아는 디스플레이 휘도와 굴절률 등 광 특성 향상을 위해 광학 필름과 고굴절 렌즈 등에 사용된다. 케이씨텍은 지르코니아 입자를 섞어서 고굴절 소재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터치 전극을 내장하는 터치 일체형 기술(와이옥타) 위쪽에 절연막(Passivation) 패턴을 만든 뒤, 이를 평탄화할 때 고굴절 소재를 사용한다.  상장사인 케이씨텍은 지난 2023년 3분기 누적으로 매출 2156억원, 영업이익 218억원, 당기순이익 253억원을 올렸다. 비상장사인 에스비테크의 지난 2022년 실적은 연결기준 매출 2604억원, 영업이익 312억원, 당기순이익 284억원 등이다. 

디일렉=이기종 기자 gjgj@bestwaters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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