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 처벌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 스팸 전송자 처벌 수위를 높였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했다. 불법 스팸에 대한 필요 조치를 하지 않은 통신사업자 과태료도 올렸다.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한편 새 처벌 시행은 6개월 뒤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crow@bestwatersport.com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전장·ICT·게임·콘텐츠 전문미디어 디일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