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2014년 이전으로 회귀?
방통위, “지원금 경쟁 활성화…휴대폰 구입비 절감”
마케팅 경쟁 전환…선택약정할인·자급제·알뜰폰·제4이통 기반 ‘흔들’
2024-01-22 윤상호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한다. 10년 만이다. 휴대폰 구매비 절감을 명분으로 삼았다. 보조금 제한을 풀어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보조금이 올라가면 당장은 새 휴대폰 초기 구입 부담은 줄 수 있지만 휴대폰 과소비와 통신비 인상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제4이동통신사 육성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급제와 알뜰폰(MVNO, 이동전화재판매)도 악재다.
22일 정부는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인재갬퍼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선언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 실장은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해 지원금 공시제도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서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단말기 유통법은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다수 소비자의 피해 ▲경쟁 심화에 따른 통신 3사 구조 고착화 ▲고가 휴대폰 쏠림 강화 등 유통 구조 왜곡 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그동안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시장이 투명화돼 이용자 차별이 완화됐고 자급제 단말기 이용 증가와 알뜰폰 시장 성장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이통사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소비자 후생이 감소했다는 비판이 양립돼 왔다”라며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업계·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은 없애지만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할 방침이다. 선택약정할인은 보조금을 받지 않은 고객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정부는 선택약정할인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문제는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이를 통신사에 강제할 근거가 없다.
이 부위원장은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 중”이라고 말을 흐렸다. 방 실장은 “정부의 의지와 정부의 방향에 대해 발표를 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고 답했다.
자금력이 우세한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가 시장을 좌우했던 단말기 유통법 이전 상황을 통제할 장치가 없는 점도 우려 중 하나다. ▲자급제 ▲알뜰폰 ▲제4이통사 등 휴대폰 유통 구조 개편과 가계통신비 완화 정책도 단말기 유통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부위원장은 “기본적인 입장은 통신사-유통사의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사업자 출혈 경쟁 ▲이용자 차별 행위 등은 여전히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규제가 가능하다”라고 해명했다.
업계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 정부는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을 앞두고 스마트폰 출고가 및 통신비 인하를 제조사와 통신사에 주문해왔다. 불만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도서정가제 유연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및 엉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도 추진한다.
방 실장은 “3개 과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의 불편 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라고 전했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crow@bestwaters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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