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쌍방 가처분 '기각' 결정
게임의 배포를 시급히 금지할 소명은 부족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권리를 침해한 것도 인정
2024-01-26 김성진 기자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5일 판결을 통해 넥슨이 게임개발사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아이언메이스이 넥슨에서 개발 중인 프로젝트의 리소스를 무단으로 빼돌려 '다크 앤 다커' 게임을 완성했다는 의혹을 받아 넥슨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또 아이언메이스 측에서 넥슨을 상대로 영업방해를 금지해 달라고 신청한 가처분 사건도 함께 기각했다.
재판부는 넥슨 측의 주장이 충분한 소명이 되지 않아 받아 들이지 않았다. 넥슨은 가처분을 통해 시급하게 게임의 배포 등을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을 주장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성과 등을 사용했다고 의심할 정황 역시 상당 부분 소명이 된다며 아이언메이스 측의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쌍방의 소송을 전부 기각한 것이다.
이같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분쟁은 지난 2021년 넥슨이 전 직원 최 씨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 사건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본안 소송은 현재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61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넥슨 측은 본안 소송을 통해 영업비밀과 저작권 침해 등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넥슨의 주장은 과거에 프로젝트P3 디렉터로 재직 중이었던 최 씨가 게임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의 서버로 무단 유출하고 넥슨에서 퇴직 후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유출한 소스 코드로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는 내용이다.
수원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가 넥슨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인정한 점이 주목된다. 그 근거로 프로젝트P3의 디렉터 최 씨와 파트장 박 씨를 주축으로 아이언메이스가 설립이 됐고 게임이 유사한 부분이 많은 점, 그리고 초기 개발 자료에서 게임의 방향성과 설정에 대한 논의를 찾기 힘든 점 등을 들었다.
'다크 앤 다커'는 크래프톤이 모바일 버전 판권을 계약하여 자사의 라인업으로 포함시킨 바 있다.
디일렉=김성진 전문기자 harang@bestwaters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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