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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 “단통법 폐지, 단말비 부담 완화”

유통사 의견 청취…방통위, 시행령 개정

2024-03-06     윤상호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폐지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강도현 제2차관이 서울 광진구 테크노마트 이동통신 판매점을 방문해 단말기 유통 시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선언했다. ▲가계통신비 완화 ▲단말기 구입비 인하 목적이다. 야당과 업계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비판했다. 정책과 목표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 제2차관은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해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 비용 부담 완화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고 동시에 ▲중고폰 이용 활성화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5세대(5G) 이동통신 중저가 요금제 다양화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법안 폐지는 국회 소관이다. 국회는 여소야대다. 정부는 우선 단말기유통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 예정이다. 이후 고시를 손 볼 계획이다. 최대 50만원까지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법 폐지로 인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제한 규정이 폐지되면 유통점 지원금 지급 제약이 없어져 사업자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crow@bestwaters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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