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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가전략기술 확인 제도’ 시행

4월15일까지 제1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접수

2024-03-15     윤상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 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기술육성주체가 보유·관리·연구개발(R&D) 중인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해주는 것이 골자다. 국가전략기술로 판정을 받으면 1개 기술평가만으로 기술특례상장을 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부터 4월15일까지 ‘제1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을 받는다.  결과는 5월말 통보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crow@bestwaters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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