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 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기술육성주체가 보유·관리·연구개발(R&D) 중인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해주는 것이 골자다. 국가전략기술로 판정을 받으면 1개 기술평가만으로 기술특례상장을 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부터 4월15일까지 ‘제1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을 받는다. 결과는 5월말 통보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crow@bestwatersport.com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전장·ICT·게임·콘텐츠 전문미디어 디일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