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플랫폼법’ 논의 불붙나…공정위·민주당, ‘군불때기’

유튜브·쿠팡 ‘멤버십 인상’, 플랫폼 독과점 폐혜 논란 ‘점화’ EU DMA 시행, 애플 앱스토어 개방·수수료 인하 유도 공정위, 플랫폼법 재추진 시사…민주당, 플랫폼법 ‘긍정적’ 국내 업계, “국내 플랫폼 역차별 방지 장치 마련 필요”

2024-04-22     윤상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하반기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한국을 주목할 전망이다. 제22대 국회에서 ‘플랫폼경쟁촉진법(플랫폼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플랫폼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유럽이 스타트를 끊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3월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했다. 국내 소비자의 관심도 높아졌다. 유튜브·쿠팡 등이 멤버십 이용료를 대폭 인상한 것이 기름을 부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2대 국회에서 플랫폼법을 재추진할 전망이다. 제22대 국회는 오는 5월30일 개원한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 2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는 갑을관계는 자율규제 독과점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추진했다”라며 “야당은 갑을관계도 법으로 규율하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제22대 국회는 ‘여소야대’다. 국회 과반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었던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도 플랫폼 법적 규제를 추진한 바 있다. 박주선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제22대 국회에는 공정위 플랫폼규율개선전문가태스크포스(TF)에서 EU의 EMA법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김남근 변호사가 민주당 소속으로 입성한다. 거대 플랫폼 규제 움직임은 세계적 추세다. 사후 규제에서 사전 규제로 옮겨가고 있다. 효과도 가시화하고 있다. EU DMA는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문지기)’로 규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한다. 연간 매출액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복해 위반을 하면 관련 사업 매각까지 강제할 수 있다. ▲알파벳(구글) ▲바이트댄스(틱톡) ▲아마존 ▲애플 ▲메타(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MS) 6개사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했다. 이들 중 특히 문제가 있는 곳은 애플이다. 애플은 애플 기기 사용자에게 자사 앱 마켓 ‘앱스토어’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앱스토어 애플리케이션(앱)은 애플의 허가를 받아야 등록할 수 있다. 과금은 애플의 결제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근거리무선통신(NFC) 간편 결제도 ‘애플페이’만 가능하다. 모든 단계에서 애플은 소비자 또는 개발자에게 수수료 등을 챙긴다. 애플은 이에 따라 EU에서는 앱 마켓을 개방했다. 인터넷에서 앱 다운로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를 인하했다. NFC 간편 결제도 다른 업체가 진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U 규제 대상 기업의 본거지인 미국도 칼을 뺐다. 미국 법무부 등은 지난 3월 애플을 뉴저지 연방법원에 ‘반독점법(셔먼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국내도 환경은 비슷하다. 다만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국내 플랫폼 업체의 독과점 폐해를 막으면서 해외 플랫폼 업체와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견이 있다. 제21대 국회에서 플랫폼법 제정에 실패한 이유 중 하나다. 한편 공정위는 현행 법규 안에서도 플랫폼 독과점 위법 여부를 살피고 있다. 애플 앱 마켓이 대상이다. 한 위원장은 “해외 동향을 살피면서 법 위반 여부를 보고 있다”라고 답했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crow@bestwaters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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