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 게임시장 진출 위한 통상협력 강화 나선다
중국 국가신문출판국과 문화여유국 등과 국장급 회담 추진 공정위 주도의 '규제'에서 문체부 중심의 '진흥'으로 무게 국내 게임산업 성장의 둔화에 따른 규제 완화...법 개정
◆ 게임산업진흥법 개정
정부의 이번 종합계획 안은 규제 완화 등 법 개정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이 특징이다. 올해 초 확률형 아이템 관련해 규제일변였던 것과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온라인게임 본인인증 제도 개선 ▲게임시간선택제 자율규제 전환 ▲내용수정 신고 완화 ▲게임제공업 청소년 유해업소 제외 ▲집단적·분산적 피해구제 등이다. 먼저 현행법상으로 온라인게임 가입 시 모든 이용자는 본인인증을 해야 하며 18세 미만 청소년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전체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을 이용자의 선택사항으로 하고 본인인증 미실시 회원은 청소년으로 간주해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도록 개선한다. 또 온라인게임을 이용할 때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게임 이용시간제한을 의무화하는 것을 폐지하고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상으로 게임사업자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할 때 24시간 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규정도 손 본다. 법 개정을 통해 내용수정 신고를 사전에도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 등급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콘텐츠일 경우는 신고 의무를 면제토록 한다.
◆ 게임 투·융자 확대
정부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통해 우수 지식재산권(IP)를 보유하거나 활용하는 게임에 대해 투자를 확대한다. IP펀드를 2000억원 조성하고 수출펀드로 1500억원 등 올해 총 6300억원을 조성하는 목표를 잡았다. 완성보증과 이자지원으로 제작 완료 후 판매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황하는 제도를 확대하고 중소제작사의 대출이자 완화를 위한 이자의 일부(2.5%)를 지원한다. 완성보증으로 올해 예산이 250억원, 이자지원으로 50억원이 편성된다.
◆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통상협력 강화
이번 진흥계획에서 업계의 이목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 방안에 있다. 윤석렬 정부는 출범 후 북미와 일본을 중시했고 이러한 방침은 중국 게임시장에서 좋은 실적을 보였던 국내 게임사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를 고려해 앞으로 정부는 중국 정부와의 고위급 회담 확대 등으로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국가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중국 국가신문출판국과 문화여유국 등의 국장급 회담 추진 ▲한·중·일 문화콘텐츠산업 포럼을 장관급으로 격상해 판호 문제 등 공정경쟁환경 논의 등이다. 또 상시 소통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주중 한국문화원과 해외 콘텐츠 비즈니스센터를 연계하여 중국시장 정보를 공유하고 상시적 현지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디일렉=김성진 전문기자 harang@bestwaters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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