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웹소설 등 저작권 등록수수료 낮춘다
업무상저작물 참여자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 가능
2024-05-07 김성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등록 시 창작자의 비용 부담을 덜고 업무상저작물 참여자도 저작권등록부에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개정한 저작권법 시행규칙(제6조, 제23조 등)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웹툰과 웹소설과 같이 부분적으로 발표해 완성되는 저작물은 최초에 저작권 등록 후, 그 다음부터는 수수료를 10000원으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50회 완결인 웹툰을 온라인으로 매회 등록하는 경우, 종전 118만원에서 69만원으로 41.5% 줄어들게 된다. 또 저작권 등록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의 저작권 등록수수료 역시 면제된다. 면제 횟수는 연간 10회까지이다.
한편, 법인・단체 등의 기획 아래 해당 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작성하는 업무상저작물은 계약 등에서 따로 정하지 않으면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된다 법인명 외에 해당 창작활동에 참여한 개인의 성명은 저작권을 등록할 때 기재되지 않았다. 이에 법인·단체 등에 속한 참가자의 창작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업무상저작물 창작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참여 사실을 명확히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들은 필요한 경우 저작권등록부를 경력 확인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디일렉=김성진 전문기자 harang@bestwaters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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