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무분별한 신규 IPO 지양…불법행위 경영진 배상 책임”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 10일 첫 워크숍 개최

2024-06-11     윤상호 기자
카카오가 불법행위를 한 경영진에게 배상 책임을 지운다. 과도한 쪼개기 기업공개(IPO)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는 지난 10일 경기 용인시 카카오 인공지능(AI)캠퍼스에서 첫 워크숍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준신위는 카카오 준법·신뢰 경영 감시기구다.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뱅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페이 6개사가 참여했다. 첫 워크숍은 ▲책임경영 ▲윤리적 리더십 ▲사회적 신뢰 회복을 논의했다. 책임경영은 CA(Corporate Alignment)협의체를 카카오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로 삼기로 했다. 김범수 CA협의체 의장이 경영 쇄신을 맡는다. 사회적 영향이 높은 의사결정은 사전 위험 점검과 사후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한 경영진은 배상 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카카오그룹 윤리헌장’도 마련한다. 사회적 신뢰 회복은 주주가치 보호와 파트너 상생에 초점을 맞췄다. 무분별한 신규 IPO를 지양한다. 파트너와 상생은 그룹 차원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소영 준신위 위원장은 “이제부터는 위원회와 카카오가 함께 개선방안을 충실히 검토하고 제대로 실행할 차례”라며 “앞으로 위원회는 카카오가 약속한 개선방안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세심히 점검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crow@bestwatersport.com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전장·ICT·게임·콘텐츠 전문미디어 디일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