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EV) 배터리 맞소송에 대해 3일 추가 입장을 밝혔다.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 손해배상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한다면 얼마든지 대화하겠다는 게 핵심 골자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8월 30일 LG화학은 물론 LG전자까지 전기차 배터리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으로 미국에서도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태는 4월 30일 배터리 핵심기술 등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Trade Secrets) 침해’로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SK이노베이션은 맞소송으로 대응에 나선 상태다.
아래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과의 맞소송에 대한 추가 입장 전문이다.
[ SK이노베이션과의 소송에 대한 LG화학 입장입니다 ]
LG화학은 그간 경쟁사의 당사 비방 및 여론 호도 행위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하며 ITC 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하려 했으나,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다시 한번 정확한 설명과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LG화학은 경쟁사가 스스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본질을 호도하는 여론전을 그만두고 소송에만 성실하고 당당하게 임해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리길 촉구합니다.
다만 경쟁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한편, 손해배상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의사가 있다면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것임을 거듭 밝힙니다.
1. ITC 소송 배경 및 구체적인 정황
LG화학은 ’17년 10월과 ’19년 4월 두 차례 경쟁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당사 핵심 인력에 대한 도를 넘은 채용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쟁사는 불과 2년만에 100명에 가까운 인력을 대거 채용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이 과정에서 핵심기술이 다량 유출되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4월 29일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경쟁사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쟁사는 채용 과정에 있어 경력직 공개채용 방식을 이용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헤드헌터와 전직자들을 통해 특정 분야의 인원을 타게팅한 후 입사지원을 적극 권유하였습니다.
또한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인원에게는 경쟁사가 마련한 이력서 양식에 시기별로 프로젝트 내용 및 함께한 동료 전원의 실명을 기술하도록 하였습니다. 면접전형에서는 업무성과를 별도의 발표자료를 통해 상세히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경쟁사의 해당 분야 전문 인력 다수를 면접관으로 참석시켜 지원자가 습득한 당사의 기술 및 노하우를 경쟁사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 중점적으로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입사지원자들은 당사의 선행기술, 핵심 공정기술 등을 지원서류에 상세히 기재하였으며, 이직 전 회사 시스템에서 수 백여 건의 핵심기술 관련 문서를 열람, 다운로드 및 프린트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쟁사는 이렇듯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채용절차를 통해 선발한 인원을 해당 직무 분야에 직접 투입해 관련 정보를 2차전지 개발 및 수주에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가 주장하는 이러한 제반 사실관계에 대해 ITC에서도 본안 심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5월 29일 ‘만장일치’로 조사개시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ITC 조사는 일반소송과는 달리, ITC가 원고의 제소장 상 혐의점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성 여부를 판단 후 조사개시를 결정하게 됩니다. 실제 LG화학은 ITC에 연구개발, 생산, 기술, 품질관리, 구매, 영업 등 세부 항목을 나누어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소장을 제출했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증거개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ITC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소송절차의 신속성과 함께 강력한 ‘증거개시 절차’를 두어 증거 은폐가 어렵다는 장점 때문이었으며, 소송제기 이후에는 국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핵심기술 수출도 승인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경쟁사는 해외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국익 훼손, 기술 유출 우려 등 근거없는 주장을 계속해왔으며 이는 국제 사법기관의 신뢰성과 LG화학의 의도를 고의적으로 폄하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경쟁사는 사건 초기부터 채용절차를 거쳐 입수한 지원서를 “입사 뒤에는 파기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제소 직전까지도 부당한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경쟁사가 관련 절차 개시 직후 무조건 “파기했다”고 밝힌 것은 해당 문서들이 대단히 민감하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해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쟁사는 문서보관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경쟁사의 영업비밀 탈취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누구의 지시로 누가, 언제, 어떻게 파기하였는지 밝혀야 합니다.
2. 사익추구 행위를 ‘국익훼손’ 프레임으로 호도…‘어불성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명백히 LG화학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사는 당사 비방 및 여론호도 등 ‘적반하장’격 행위들을 통해 소송의 본질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간 경쟁사는 선도업체인 당사의 기술과 영업비밀을 활용해 공격적인 수주활동을 벌여왔습니다. 경쟁사가 이러한 부당 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익 추구를 위한 목적임이 명백함에도, 당사가 핵심기술과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제기한 정당한 소송을 ‘국익훼손’이라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여년 동안 쌓아온 당사의 핵심기술 등 마땅히 지켜야 할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는데 있습니다. 만약 경쟁사가 그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 한 부당행위에 대해 ‘국익훼손’ 프레임으로 호도해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해외 경쟁사들도 이를 악용해 장기적으로 영업비밀 유출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또한 선도적이고 모험적인 기술개발 활동이 보호받을 수 없게 되어 오히려 국가경쟁력도 훼손될 것입니다.
3. 경쟁사의 진정성 있는 대화 제의 촉구
분명히 밝히지만 그 동안 경쟁사는 대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명했을 뿐, 소송의 당사자인 당사에는 단 한번도 직접적인 대화 요청을 해온 바가 없습니다. 또한 경쟁사는 “대화의 문은 항상 열고 있다” 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당사에 대한 원색적 비난과 함께 “특허소송을 통해 LG 배터리 사업 지장 불가피” 등의 엄포성 발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잘못을 저지른 측에서 진정으로 대화를 하고자 하는 자세인지 진의가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특허 침해 제소와 같은 본질을 호도하는 경쟁사의 행위가 계속된다면 경쟁사의 소송제기가 근거 없음을 밝히는 것을 넘어,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법적 조치를 적극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LG화학은 경쟁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한편, 이에 따른 손해배상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의사가 있다면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것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대화의 주체는 소송 당사자인 양사 최고경영진이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