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독일 전자기기 유통회사에 특허소송
콘래드 상대로 스마트폰 플래시 LED 특허 소송 제기
2019-09-05 이기종 기자
서울반도체는 독일 전자기기 유통회사 콘래드 일렉트로닉을 상대로 독일 만하임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콘래드가 판매하는 스마트폰의 플래시 발광다이오드(LED)가 자사 특허를 무단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분쟁은 지난 7월 콘래드를 상대로 제기한 스마트폰 LED 백라이트 관련 소송에 이어 두 번째 스마트폰 관련 분쟁이다.
이번에 쟁점이 된 특허는 LED 칩의 빛을 효율적으로 추출해 LED가 밝은 빛을 구현하도록 해주는 요철광추출면(Roughened Light Extraction Surface) 기술이다. 서울반도체의 LED 칩 제조 원천기술이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12개국에 등록했다. 스마트폰, 자동차 헤드 램프, 조명 및 자외선(UV) 등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스마트폰 주력 LED가 2세대 고효율·고품질 제품으로 교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이 2세대 기술을 지키기 위한 분쟁이란 의미다.
앞서 서울반도체는 같은 특허를 사용해 지난해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서 글로벌 LED 10위권 업체 제품을 상대로 승소한 바 있다. 회사는 이번 소송 외에도 글로벌 스마트폰 브랜드 및 제조업체에 자사 LED 특허 기술 침해를 서면 등으로 경고해왔다. 자사 특허를 침해한 스마트폰의 추가 유통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올해 유럽에서만 특허 침해 혐의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를 상대로 특허 소송 3건을 제기했다. 독일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이어 판매금지 판결을 받았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기술과 인력을 탈취하는 기업에는 사활을 걸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