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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이슬러 샤프트 납품 놓고...이래AMS 협력사간 특허분쟁

드림텍, 작년 특허심판원서 대성코리아 특허 무효화 성공 대성코리아, 법원서 유효 주장..."이래AMS가 기술 탈취" 이래AMS, 크라이슬러와 공급계약 체결 후 드림텍에 발주

2024-07-17     이기종 기자

크라이슬러 자동차에 들어가는 샤프트 납품을 놓고 차량부품업체 이래AMS의 협력사가 서로 특허분쟁을 벌이고 있다. 특허권자인 대성코리아는 이래AMS의 기술 탈취를 주장하고, 드림텍은 대성코리아 기술은 특허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대성코리아가 이래AMS나 드림텍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드림텍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 때문에 특허분쟁 향방이 3사 샤프트 사업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대전특허법원에서 열린 심결취소소송 변론기일에서 원고인 대성코리아는 자사 특허 유효성을 재차 주장했다. 지난해 특허심판원에서 대성코리아 특허 주요 청구항이 무효라고 결정(심결)했는데, 대성코리아는 특허법원에서 특허 진보성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쟁점 특허는 대성코리아의 '볼 스플라인을 갖는 동력 전달축의 제조방법'(등록번호 1936650) 1건이다. 대성코리아가 2018년 3월 출원(신청)해 2019년 1월 등록된 특허다. 샤프트는 엔진·모터 회전력을 바퀴에 전달한다. 볼 스플라인 샤프트는 지형에 따라 현가장치(충격흡수) 움직임 범위가 큰 SUV·트럭 등 오프로드 차량에 적용된다. 

소송 원고인 대성코리아는 "이래AMS 요청으로 해당 공정 기술을 개발한 뒤, 이래AMS로부터 2019년부터 6년간 360억원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발주를 받았다"며 "초기 생산라인 구축에 30억원을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최종 고객사는 크라이슬러다. 대성코리아는 "이래AMS의 실적부진(2017~2022년 6년 연속 당기순손실)과 코로나19 확산(2020~2022년) 등 영향으로 샤프트 생산·납품이 지연됐고, 이후 이래AMS가 샤프트를 드림텍에 발주했다"고 밝혔다. 

대성코리아는 "이래AMS가 드림텍에 샤프트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기술 탈취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드림텍이 대성코리아보다 샤프트를 20% 낮은 가격에 납품했다"고 덧붙였다. 

대성코리아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래AMS의 기술 탈취를 신고했다. 대성코리아는 이래AMS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다. 

드림텍에 해당 샤프트 매출이 발생한 것은 2022년부터다. 드림텍 법률대리인은 "(대성코리아로부터 샤프트) 물량을 넘겨받았다"면서도 구체적 계약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드림텍은 대성코리아 특허에 대해 지난해 2월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같은 해 6월 특허심판원은 대성코리아의 특허 정정(일부 청구항 삭제 등)을 인정하는 동시에, 청구항 1항과 3항, 7항, 8항 등이 무효라고 결정(심결)했다. 대성코리아는 이 결정에 불복하고 지난해 7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대성코리아는 특허심판원에서 무효가 된 청구항 4개 중 1항과 3항이 유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허법원은 다음달 하순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17일 재판부는 "마지막 변론기일부터 선고까지 기간은 일반적으로 4주지만, 이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선고는 다음달 말이나 9월 초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기준 이래AMS의 최대주주(80.6%)인 이래CS는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에 돌입했다. 이래CS는 올해 이래AMS와 에스트라오토모티브시스템(30%) 지분을 매각한다는 회생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디일렉=이기종 기자 gjgj@bestwaters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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