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소송이 국익 해친다?…잘못된 생각”

LG화학, 사실 관계 입장문 발표

2019-09-11     이수환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EV) 배터리 소송이 여론전으로 번졌다. 양사는 입장문을 번갈아가며 발표하고 있다. 어느 한쪽이 소송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하면, 다른 한쪽이 맞대응에 나서는 형국이다. 이번에는 LG화학이 ‘국익훼손’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이는 SK이노베이션을 겨냥했다. 최근 유럽의 배터리 생산 발표 소식 등과 관련해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사안을 마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보도에 대한 반론이다. 아래는 LG화학의 입장문 전문이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으로 국가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시각이 있음. 최근 독일 폭스바겐이 스웨덴 노스볼트와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을 발표한 데 이어 유럽연합 국가들이 두 번째 유럽 배터리 생산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하고 있는 것을 두고 국내 업체간 소송이 악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있음. 하지만,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추정임. 폭스바겐은 이미 아시아 물량을 가능한 줄이고, 내재화한다는 전략을 발표했고, 노스볼트와의 합작사도 이러한 전략의 일환. 지난해 폭스바겐 CEO인 허버트 디이스는 “아시아 회사들로부터의 의존도를 장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음. 2017년 유럽연합(EU)과 유럽투자은행(EIB) 등이 주도해 전기차 배터리 연구개발과  제조를 목적으로 유럽배터리연합(EBA)를 만들었고, 폭스바겐과 노스볼트가 설립한 컨소시엄 및 추가 컨소시엄 구성도 EBA 활동의 일환. 유럽의 이러한 움직임은 특정 업체에만 의존하는 구조를 탈피하고, 지역 내 생산기지를 확보하면서 자체적인 배터리 공급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한 것임. 즉 소송 여파가 아닌 EU주도의 배터리 내재화 차원으로 업계에서는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었음. 또한, 폭스바겐은 배터리 공급처 다변화를 위해 여러 배터리 회사와 조인트벤처도 지속 추진하고 있어 국내 배터리 업체와의 조인트벤처 설립도 언제든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최근 아우디와 포르쉐가 공동으로 개발한 프리미엄 전기차 플랫폼(PPE) 배터리 공급 관련해서 중국 업체가 수주한 것을 두고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음. 하지만, 실제 중국 업체의 가격 경쟁력과 중국 시장을 염두에 둔 선택으로 알려짐. 완성차 업체들이 추진하는 배터리 공급처 다변화 전략을 두고 소송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추정임. 폭스바겐은 중국 수입차 시장 1위 업체로 중국 친화적인 전략이 더욱 두드러질 것임. 중국은 현재 세계 1위 자동차 시장임. LG화학은 이번 소송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주도 이어가고 있음.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 지리자동차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으며, 보도에 의하면 테슬라의 중국 생산 물량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짐.

글로벌 경쟁 승리 위해서 기술격차 지속 유지해야, 이를 위해 기술보호가 중요
최근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부상하는 이유는 완성차 업체들의 공급처 다변화 전략과 더불어 중국 업체들의 기술력 향상도 요인 중 하나임. 이러한 중국 업체의 약진 및 유럽의 배터리 내재화 등의 흐름 속에서 누가 승리하느냐는 제품력, 기술력, 원가 경쟁력에서 격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이를 위해 우리의 소중한 기술은 물론 사업 운영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 등 영업비밀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함.

국내 기업 간 문제라고 지식재산권 침해를 문제 삼지 말라면 누구도 먼저 연구개발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 특히 영업비밀이든 특허든 이를 보호받지 못한다면 해외 경쟁사들의 표적이 될 것임. 반대로 차별화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으면 사업에서의 확실한 경쟁력으로 작용함. 실제 LG화학의 경우 지난 2017년 10월에 중국 배터리 회사인 ATL을 안전성 강화 분리막 기술 특허 침해로 ITC에 소송을 제기해 올해 초 ATL의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음. 글로벌 기업들은 늘 소송 속에서 사업을 하고 있음. 기업들의 활동 범위가 점점 글로벌화되고 복잡해지고 있기에 기업들이 권리를 지키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소송은 계속 늘어남. 소송은 소모전이 아닌 실력을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임. 실제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에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진행된 소송은 577건에 이름. 또한 매년 소송 건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나 지식재산권이 무기인 시대에 규모가 큰 미국을 비롯해 중국, 유럽 등에서 관련 분쟁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이런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의 소송을 국내 업체끼리라는 이유만으로 국익을 해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임. 오히려 기업들이 쌓아온 영업비밀과 특허가 정당하게 보장되는 것이 중요함. 소송 결과가 나오면 어느 한쪽이 큰 타격을 입기에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논리도 맞지 않음. 소송에 대해 불리해진다고 판단된다면 당연히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기업의 생리임. 현재 양사는 CEO 회동을 추진하는 등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만약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신속하게 결과가 나오는 ITC를 통해 이를 명백히 밝혀 기술력을 인정받는 계기로 삼으면 됨. 반면 잘못이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양사가 진지하게 대화하고 정당한 보상을 논의하면 됨. 치열해지고 있는 배터리 전쟁에서 핵심기술 및 영업비밀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한국업체들은 다 무너질 수 밖에 없음.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핵심역량이 지속 확보되어야만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