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KT 최대 주주 현대차로 변경 승인

5개월간의 공익성심사위원회 가동 마무리

2024-09-19     이진 기자
정부가 현대자동차의 KT 최대 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민연금공단은 KT의 최대 주주였지만, 3월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하며 최대 주주 지위를 잃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국민연금공단의 이탈 후 최대 주주 자리에 올랐는데, 기간통신사업자 최대 주주 변경은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 현대자동차가 6월 30일 기준으로 보유한 KT 주식은 전체의 8.07%인 2034민5700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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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4월 19일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에 최대 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고, 5개월간 심사 과정이 진행됐다.  과기정통부는 19일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 심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는 별도로 운영한 공익성심사위원회에서 진행됐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KT의 최대 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 주주가 됐으며 단순 투자 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심사 결과 KT 최대 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KT의 신청 내용을 허가하기로 의결했다.  디일렉=이진 전문기자 alfie@bestwaterspor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