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이재용 회장 재판, 사법부 신뢰"
이 회장과 여러 채널 소통 중..."한경협 원칙대로 운영돼야"
인도 노조 파업, 인권 등 차별 부분 신중 검토할 것
2024-09-24 여이레 기자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다음주 열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재판에 대해 사법부를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정경유착'에는 "어떤 단체든지 항상 원칙에 따라 운영돼야 된다"고 언급하며 비판적 기조를 유지했다.
이재용 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이달 30일 첫 정식 재판을 시작으로 11월 25일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 공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찬희 위원장은 "법조인으로서 우리나라 사법부를 신뢰한다"면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준감위가 이 회장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한경협 회비 납부 여부와 관련해 "(한경협이) 정경유착 고리를 확실하게 끊을 수 있는 인적쇄신이 됐는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의문"이라며 "대의를 위한 개인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실명을 언급하진 않았으나 "한경협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을 수 있는 인적 쇄신이 되었는지 근본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한경협을 비판한 바 있다. 이는 김병준 한경협 상근 고문이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지냈고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이력이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다만 준감위는 지난달 28일 준감위 회의에서 삼성 계열사의 한경협 회비 납부를 사실상 '승인'한 상태다.
인도 첸나이 공장 근로자들의 파업과 관련해선 "근로자의 권리는 국내외 사업장을 막론하고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라면서 "준법 경영 차원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 있는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준감위 연례보고서는 곧 공개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초안은 다 작성돼있으나 위원장 발간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어떤 메시지가 담겨야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