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 "유통구조 왜곡한 단통법 폐지" 촉구
이동통신 유통인으로 하여금 고가요금상품 유치 유도 행위 발생…소비자 피해까지
불법 '성지' 기승으로 소비자 개인 정보 유출 위험
단통법 대안 법안 발의 따른 여섯 가지 시장 활성화 방안 제안
2024-09-30 여이레 기자
"지난 10년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목표로 시행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취지와는 달리 불공정한 유통 구조를 확산시켜 유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소비자 권익 침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염규호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회장은 단통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30일 '단통법 10년, 불공정 10년 우리의 과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통법 폐지를 촉구했다.
5개 이동통신관련 산하단체(SKT전국대리점협의회, 전국KT대리점협의회, LG유플러협의회,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전국이동통신집단상권연합회)로 구성된 KMDA는 전국 약1만5000개 이동통신유통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2013년 설립됐다.
KMDA는 단통법으로 인해 고가요금상품 유치 유도 행위가 생겨났다고 주장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데이터 무제한 평균요금제 상승 △불필요한 결합상품 요금제 등장 △가입자당 편균 매출(ARPU) 운영 기준 향상 등으로 이용자 요금제 부담이 심화됐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고가요금제 유도 행위는 계도 대상"이라며 이를 언급한 바 있다.
KMDA는 단통법 시행 이후 유통점들의 20%가 폐업했다고 전했다. 이어 단통법을 피해 휴대전화 공시지원금 이상 보조금을 지급하는 매장인 이른바 '성지'의 위험성도 지적했다. 성지 구매를 통해 소비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KMDA는 △온·오프라인 채널 간 요금 할인 혜택 차별 및 고가 요금 강요 금지 강화 △자율규제 및 사전 승낙제 폐지-이동통신 유통업 신고제 전환(대안 법안) △장려금 차별 금지(채널/요금제/단말기)-불공정 행위 처벌 △통신사, 제조사(자회사, 특수관계인포함), 대형유통의 직접판매 금지 △이동통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 법 적용의 단일화 추진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통신비 경감방안을 마련 등 단통법 대안 법안 발의에 따른 여섯 가지 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염 회장은 "단통법을 빠른 시일 안에 폐지하고 현실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 국회, 방통위, 통신3사, 카이트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제도 개선의 당위성을 인식하고 지혜와 노력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