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삼성 QLED TV’ 과장광고 공정위 신고
삼성 측 “근거 없는 주장, 단호히 대처”
2019-09-20 오종택 기자
LG전자는 삼성전자의 광고가 표시광고법 제 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며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고서에는 삼성전자의 삼성 QLED TV 광고가 허위과장 표시광고’ 해당한다는 LG전자 입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삼성 QLED 기술이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한 제품이며 별도 광원인 백라이트와 광량을 조절하는 액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LCD TV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삼성 광고가 LCD TV를 마치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QLED TV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LG전자는 삼성전자가 2015년부터 프리미엄 TV 라인업을 SUHD TV로 표시하다 2017년부터는 같은 구조의 제품을 삼성 QLED TV로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해 색재현율을 높인 제품이라는 점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LG전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회사는 "이미 2017년 퀀텀닷 기술을 사용한 QLED TV를 선보였고 전 세계 TV 시장에서 13년째 1위를 달성하며 소비자에게 인정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사 모두 상대방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LG전자는 "향후 마케팅 수준을 넘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역시 "국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은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라며 "근거 없는 소문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