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부당합병' 2심서 "합병, 미래 도움 될 것으로 생각…개인 이익 의도 없었다"

"책임은 본인 몫"…삼성 전직 임원들에 대한 선처 호소 "국민에게 사랑받는 삼성 위해 최선 다할 것…온전한 집중 기회 부탁" 2심 결과 내년 초 선고될 듯…재계,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삼성전자 반도체 위기 대응 리더십 부재 우려

2025-11-25     여이레 기자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 진술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미래에 도움 될 것이라 판단했으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투자자를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는 검찰이 이재용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병을 결정, 합병 단계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시세 조종 △거짓 공시 등을 주도했다고 주장한 데에 따른 변론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유를 설명하며 "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여 많은 시간을 자책했다. 저는 회사 생존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당부할 방안이 무엇인지 늘 고민해왔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보고받고 두 회사의 미래에 분명히 (주주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여러 오해를 받은 것은 저의 부족함과 불찰"이라며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온전히 제가 감당할 몫"이라고 말하며 함께 재판 중인 삼성의 전직 임원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이 회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벌금 5억원을 구형하면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 각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실차장은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받았다.  이 회장은 "그간 진행된 항소심 재판은 다시 한번 제 자신과 회사 경영을 되돌아 보고 성찰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다"라며 "지금의 현실은 그 어느 때 보다 녹록치 않다.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한 발 더 나아가겠다.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부디 저의 소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읍소했다.  이 회장은 2020년 9월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 2000개에 이르는 추가 증거와 의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10월에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반영해 '분식회계 혐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받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이 8월 "2015년 재무제표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구 삼성물산 합병일인 2015년 9월 1일 이후로 검토한 점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일부 회계 부분을 부정 혐의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계는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 위기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에 대응할 리더십 부재를 우려하며 재판의 빠른 마무리를 바라고 있다. 이 회장은 2021년부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106회 열린 1심 공판에 총 96번 출석했다. 2심 공판에는 단 한번도 빠지지 않고 총 5회 출석했다.  이 회장은 1심 최후진술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광범위하게 재편되고 있고 생성형 AI 기술이 반도체는 물론 전 세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등 빠른 속도로 기술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벌어지는 이런 일은 사전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위기를 진단한 바 있다. 때문에 검찰이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월 한국경제인협회가 개최한 특별 대담에서 "시시각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곳이 반도체 산업인데 이재용 회장은 3년 넘게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안타까운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며 "리더십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 역시 책임경영을 위해 이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를 촉구했다. 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복귀하면 신기술 투자,  신사업 발굴 등 등기이사로서 책임있는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찬희 위원장은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라고 하지만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 때까지는 책임경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다"고 전했다.  현재 5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 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하다. 미국에서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력 확보가 시급해진 만큼 이 회장의 리더십이 한층 더 중요해진 상황이다. 하지만 이 회장이 계속 사법리스크에 묶여 투자나 미래사업 확장을 위한 M&A 결단 등이 지연되면 삼성의 움직임은 느려질 수 밖에 없다. 미국 새 행정부에 대한 대응도 적시에 하지 못할 경우 우리 수출을 이끄는 반도체 분야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2심 선고는 내년 2월 3일 내려질 예정이다.  

디일렉=여이레 기자 gore@bestwaters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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