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美 ITC "BOE, 삼성D 특허 3건 침해" 예비결정
미국 수입판매 금지는 기각...삼성D 재검토 요청할 전망
- 이 내용은 디스플레이 업계에 있는 분들은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보도가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4~5군데에서 보도했습니다.”- 미국 ITC가, “중국 BOE가 삼성디스플레이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예비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수입금지, 판매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행정청입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ITC에서 BOE와 미국 수입도매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분쟁을 해왔습니다. 2022년 12월 시작된 사건인데, 이달 15일 예비결정(1차 결론)이 나왔습니다. ITC는 예비결정에서 BOE는 삼성디스플레이 특허 3건을 침해했고, 미국 수입도매업체는 삼성디스플레이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결론내렸지만, 삼성디스플레이가 신청했던 수입금지 판매금지 처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통 침해했다고 판단하면, 수입금지와 판매금지 처분도 내려줄 텐데 나오지 않았네요. 그건 뒤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지금 특허분쟁이 여러 갈래로 진행 중인데, 한번 정리해주세요.
“미국에서 삼성디스플레이가 BOE랑 벌이고 있는 특허분쟁은 크게 3개입니다. 이번에 1차 결론이 나온 ITC에서 수입금지, 판매금지 처분을 받아내기 위한 분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동부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소송, 이것은 민사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특허심판원(PTAB)에서 하고 있는 무효심판(IPR) 이렇게 3개입니다. ITC 특허침해분쟁과 텍사스동부연방법원의 특허침해소송은 삼성디스플레이 입장에서 특허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특허심판원 무효심판은 BOE와 티엔마, 비전옥스, CSOT 등이 삼성디스플레이 특허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이것은 BOE 등이 방어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ITC 예비결정 다시 정리해주시죠.
“이번에 ITC 예비결정은 1차 결론입니다. ITC의 판단은 1)특허가 침해됐느냐 아니냐, 2)특허가 무효냐 아니냐, 3)수입판매금지 처분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3가지가 핵심입니다. 이번 1차 결론은 침해가 맞고, 무효가 아니라는 것도 맞지만, 수입판매금지 처분은 주지 못하겠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침해가 입증되면, ITC에서 보통 수입금지, 판매금지 처분을 주는데 이번에 안 나왔네요.
“ITC는 수입판매금지 처분을 내릴지 판단할 때, 누군가의 특허 침해가 자국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합니다. 자국에 관련 팹이 있거나 R&D를 미국에서 한다면, 자국 산업에 미칠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ITC 특허침해분쟁의 핵심은 BOE 등이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한 수리용(리퍼브) OLED입니다. 리퍼브 OLED는 소비자 입장에선 싸게 살 수 있는 제품입니다. 특허침해품을 싸다는 이유만으로 미국 수입을 허용할 경우, 미국에 관련 산업이 있으면 악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삼성디스플레이 주장(미국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입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팹을 미국에 지어야 되는 건지(디스플레이 팹이 미국에 있었다면 수입판매금지 처분이 나왔을 수도 있겠군요).
“만약 삼성디스플레이 OLED 공장이 미국에 있었다면 그곳에서 R&D도 하고, 패널을 만들었을 테니까, 당연히 수입판매금지 처분이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에선) “지금 우리하고 상관없어” 이거 아니에요.
“이번에 1차 결론이 나온 것인데, 1차 결론은 1인 행정법판사(ALJ)가 내립니다. ALJ는 미국 자국 산업과 연결고리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허침해품을 싸게) 수입하면 소비자는 싸게 살 수도 있을테고.
“삼성디스플레이가 2022년 12월 ITC에 처음 특허침해분쟁을 제기할 당시, 유럽이나 미국 일부 매체에서는 이러한 ITC 특허침해분쟁이 소비자 수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건 특허권과 맥락이 다르긴 한데, BOE 등에선 관련된 주장을 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법률 매체에선 이번 ITC 1차 결론에 대해 어떤 톤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미국에 매체가 여러 군데 있는데, 로360(LAW360)이 제일 유명합니다. 로360의 관련 기사 제목은 ‘삼성이 중국 패널 업체를 상대로 한 ITC 사건에서 졌다’(Samsung Loses ITC Patent Case Against Chinese Screen Co.)였습니다.”- 분쟁을 제기해서 이겼으면 상대방한테 타격을 줘야 하는데, 이번 결정은 상대에 타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ITC에 특허침해분쟁을 제기하는 목적은, 결론이 빨리 나오는 측면을 활용하는 것도 있고, 수입판매금지 처분을 받으면 상대에 큰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삼성디스플레이가 원했던 결과를 100% 얻지 못했으니까, 수입판매금지 처분을 받지 못한 것이 큰 실책이라고 판단한다면 로360처럼 삼성디스플레이가 졌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이번 결론이 다른 분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특허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허분쟁 3건의 쟁점특허 5건이 모두 같습니다. 이번 ITC 예비결정에서 “침해다, 그리고 무효가 아니다”라고 판단할 때 사용했던 논리는 텍사스동부연방법원의 특허침해소송, 그리고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에 모두 쓰일 수 있습니다. ITC 예비결정의 논리 구조를 보면, 양 당사자는 어떤 논리는 뒤집기 힘들겠다, 아니면 뒤집을 수 있겠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뒤집기 힘들겠다고 판단한다면 나머지 특허분쟁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BOE뿐만 아니라 여러 중국 패널 업체들이 함께 삼성디스플레이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업체들이 삼성디스플레이 특허는 무효라고 주장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선행자료 모아서 보내주고 있겠네요.
“삼성디스플레이가 2022년 12월 ITC에 특허침해분쟁 시작할 때 피신청인이 미국 도소매업체 17곳이었습니다. 도소매업체가 수입한 OLED를 만든 패널 업체가 여러 군데였을 겁니다. 지역으로는 선전이 많았을 것이고. BOE가 만들어 판매하는 애플 아이폰과 삼성전자 갤럭시용 리퍼브 OLED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삼성디스플레이로선 BOE를 우선 제압할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대신 비전옥스나 CSOT, 티엔마 등은 장기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사업하면 좋으니가, 삼성디스플레이 특허 무효를 위해서 협력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협력이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무효심판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비결정이 11월에 나왔기 때문에, 4개월 뒤인 내년 3월에 최종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ITC는 이번에 1인 ALJ가 예비결정(1차 결론)을 내린 것이고, 6인으로 구성된 ITC 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한 다음 내년 3월 최종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수입판매금지 처분 못 받은 것을 뒤집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BOE도 반대 방향 노력을 할 것입니다. 내년 3월에 최종결론이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해야 합니다. ITC는 행정청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걸로 분쟁은 끝납니다. 트럼프 대통령 성향을 생각하면, 만약 BOE에 불리한 결론이 나오면 승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약간 종잡을 수 없어서. 만약, 이번 건에서 삼성디스플레이가 우위를 점하면 LG디스플레이 입장에선 약간 반사이익을 얻는 거 아닌가요?
“LG디스플레이는 충분히 반사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허분쟁은 상대를 싹 밀어내는 것입니다. 특정 시장에서 특허로 상대를 싹 밀어냈는데, 이번 ITC 1차 결론처럼 수입판매금지 처분을 못 받으면, 특허권자 입장에서 분쟁에서 이기도 시장을 차지하는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분쟁은 애플 아이폰 OLED 시장을 놓고 싸우고 있으니까, LG디스플레이 같은 다른 업체가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아니면 밀려난 업체가 다시 스물스물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지 못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당장 BOE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압박 때문에 눌리고 있는데, LG디스플레이로선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특허분쟁의 반사이익은 입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BOE가 그래도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회사이고 돈도 잘 벌지 않습니까?
“이번 특허 분쟁을 통해서 BOE가 생각보다 대응을 잘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 돈 많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좋은 로펌 쓸 테니까.
- 왜 그런 1차 결론이 나왔던 것입니까?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특허 라이선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삼성디스플레이지만, 삼성전자도 아마 해당 특허를 사용하고 있을 것이고, 특허 라이선스를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다면, BOE 입장에선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와 함께 특허분쟁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삼성디스플레이에서 당사자 적격 관련해서 재검토를 요청해서, 당사자 적격 회복했고 ITC 특허분쟁이 지금까지 진행됐습니다. 당사자 적격 문제 때문에 ITC 분쟁 일정이 다소 밀렸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결론이 더 빨리 나왔어야 하는 건데.”- 지금이 LCD 때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LCD는 한국 기업도 중국에서 생산해야 했고, 여러 연결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LCD에서 추격해온다고 특허분쟁을 적극 제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OLED가 한국이 갖고 있는 마지막 보루인데, 중국 업체가 물량으로 밀어내고, 캐파도 늘리면서 추격하다보니까, 이제는 OLED까지 추격당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삼성디스플레이가 실력 행사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코로나19 지나면서 신제품 출하량 기준으로 11억~12억대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돈 되는 시장은 애플 아이폰, 삼성 갤럭시 시장 등입니다. 삼성디스플레이 입장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OLED는 캡티브 마켓인데, 애플 아이폰 OLED 시장은 경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이폰 연간 출하량도 2억대 초반에서 정체된 상태입니다. LG디스플레이 아이폰 OLED 물량 늘어나고 있고, BOE가 현재 아이폰 OLED 물량이 적긴 하지만, 2~3년 전만 하더라도 아이폰 OLED 시장에서 BOE 점유율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 입장에서 경쟁사가 많이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는 특허로 경쟁사를 압박하는 것도 유효한 시점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