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앞둔 삼양엔씨켐, 무더기 과태료 도마에
최근 6년간 과태료 16번 총 2496만원...전문가 “같은 사안 반복적 부과 문제”
2025-12-02 이선행 기자
반도체 포토레지스트(PR) 소재 제조기업 삼양엔씨켐이 오는 6일 기업공개(IPO)를 앞둔 가운데 무더기 위법 과태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도마에 올랐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삼양엔씨켐은 2018년부터 6년간 총 16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액은 24만원에서 많게는 400만원에 이른다. 총 2496만원 규모다.
삼양엔씨켐은 충남 공주시에 정안공장과 탄천공장(제1공장, 제2공장)을 가동 중이다. 정안공장은 ▲공정안전보고서(PSM) 점검결과 과태료(대전지방 고용노동청)를 두 번, 탄천공장은 ▲물환경보전법 위반(공주시청)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변경신고 미이행(공주시청)과 관련해 각각 두 번씩 과태료를 물었다. PSM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폭발, 유독물 누출 등 중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성하는 보고서다.
이외에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공주시청)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미이행 과태료(화학물질 안전원)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충청남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벌금(충청남도) ▲폐수배출시설 허용농도 초과 개선이행 명령(공주시청) 등과 관련해 과태료를 냈다.
이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화학 분야 중소기업 한 곳이 부과한 과태료 건수로는 결코 일반적이지 않다”며 “건수가 많은 것은 액수에 상관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삼양엔씨켐이 ‘같은’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자체로부터 권고를 받은 사안이 주목할 점이라고 지적했다.
삼양엔씨켐이 시장 수요를 맞추기에 급급해 속전속결로 공장을 지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수주한 납품 기일을 맞추기 위해 공장을 벼락치기하듯 지었다”며 “영업적 측면에서는 잘한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관련 규제와 절차를 벗어나 날림으로 건물을 지은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가장 최근에 지어진 ‘탄천공장 Wet-Chemcial 공장’은 하자 보수공사가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현프랜트가 보수를 위해 1년 넘게 40억~50억원을 들여 공사를 진행 중이다.
제일 먼저 지어진 정안공장은 ‘공장신축동 위험물안전관리법 과태료’를 물기도 했다. 더욱이 폭발물 등과 관련, 크고 작은 화재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양엔씨켐은 2008년 설립된 엔씨켐이 전신인 기업이다. 2021년 삼양그룹 계열사에 포함되며 사명이 삼양엔씨켐으로 바뀌었다. 삼양그룹은 엔씨켐의 지분을 매입한 이후 뒤늦게 회사의 위법 경영 사실에 대해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삼양그룹은 응당한 법적 조치를 취하려다가 실행에는 옮기지 않았다.
삼양엔씨켐은 회사는 PR의 핵심 소재인 폴리머와 광산발산제(PAG)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했다. PR은 노광 공정에 쓰이는 감광성 물질이다. 회사는 최근 삼양그룹의 인사∙조직 개편에 따라 그룹의 오너 4세인 김건호 삼양홀딩스 전략총괄 사장이 맡는다. 김 사장은 화학2그룹장으로, 삼양엔씨켐과 화장품 소재 전문기업 KCI와 버든트 등을 총괄한다.
디일렉은 삼양엔씨켐 측에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상장 준비로 관계자들이 모두 외근 중”이라며 “해당 사안에 대해 답변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