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전쟁 격화…LG화학, SK이노 ITC에 추가 제소

특허침해 맞소송

2019-09-27     이수환 기자
LG화학이 2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LG화학의 영업비밀 침해 제소로 시작된 두 회사의 ‘배터리 소송전’은 8월 SK이노베이션의 특허침해 소송 제기에 이어 LG화학의 맞소송, SK이노베이션에 대한 경찰의 압수 수색이 이어지며 걷잡을 수 없는 양상이다. LG화학은 ITC에 배터리 핵심 소재 관련 특허를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모듈·팩·소재·부품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했다.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는 특허침해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LG화학은 “미국에서 판매 중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을 분석한 결과 배터리 핵심 소재인 안전성 강화 분리막(SRS) 미국 특허 3건, 양극재 미국 특허 2건 등 총 5건을 심각하게 침해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내용을 분석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LG화학의 미국 ITC 소송과 관련한 입장문 전문이다. □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9월 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당사와 LG전자를 ‘배터리 특허침해’로 제소한 것에 대응해, 2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법인(SK Battery America)을 ‘특허침해’로 제소함. □ LG화학의 이번 특허 소송은 경쟁사 등으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한 경우, 정당한 지재권 보호를 위해 특허로 맞대응하는 글로벌 특허소송 트렌드에 따른 것임. □ 구체적인 내용은 ▲ ITC에 2차전지 핵심소재 관련 특허를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소재, 부품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하고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 LG화학은 미국에서 판매 중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을 분석한 결과, 해당 배터리가 당사의 2차전지 핵심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심각하게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판단함. □ LG화학이 침해 당한 미국특허 5건은 모두 2차전지의 핵심소재 관련 ‘원천특허’에 해당해 사실상 회피설계 자체가 불가능함. * (원천특허) 관련 기술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건을 권리로써 갖고 있는 특허로, 향후 다른 발명자들이 이 특허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서는 동일한 기능 및 작용효과를 얻기가 곤란한 특허

SRS® 미국특허 3건

□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SRS®(안전성 강화 분리막)의 원천개념 특허 ▲SRS® 코팅층의 최적화된 구조를 구현한 특허 ▲SRS® 코팅 분리막의 열적, 기계적 안정성을 최적화한 특허 등 SRS® 관련 미국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밝힘. □ LG화학이 2004년 독자 개발한 SRS®기술은 분리막 원단에 세라믹 구조체를 형성시켜 ▲열적/기계적 강도를 높이고 ▲내부단락을 방지해 ▲성능 저하 없이 배터리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기술로, LG화학이 유수의 글로벌 자동차 업체의 배터리 공급사로 선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 □ 현재 LG화학은 한국 및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전세계에서 SRS®기술관련 약 800여건의 특허를 보유함. LG화학의 SRS® 특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일본의 ‘도레이 인더스트리’ 및 ‘우베막셀’, 중국 ‘시니어’ 등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특히, 특허를 무단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 하에 2017년 미국 ITC에 ‘ATL’을 SRS® 특허침해로 제소하고 최근 라이선스 등 합의를 이끌어냄.

양극재 미국특허 2건

□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양극재의 조성과 입자 크기를 최적화하는 기술 관련 미국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밝힘. □ 양극재는 배터리의 용량과 출력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배터리 재료비의 약 4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원재료임. LG화학은 글로벌 배터리 메이커 중 유일한 화학기반 회사로 양극재 분야의 특허수만 해도 전세계적으로 약 2,300여건에 달하는 등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음.

[참고 1] 영업비밀과 특허의 차이

※ LG화학이 4월 29일(현지시간) 미국 ITC 등에 SK이노베이션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은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것임.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임. 즉, 영업비밀은 기술뿐 아니라 경영상 정보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그 보호대상이 넓음. 영업비밀은 비밀로 보호되는 한 영구히 독점권을 행사함. ※ 반면, LG화학이 이번에 제기한 소송은 ‘특허’ 침해에 관한 것임. 특허권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인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하며 특허법상 일정요건(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만족해야 함. 즉, 특허권의 보호대상은 기술적 사항에 한함. 특허권은 일정기간(20년)동안 독점권을 행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