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의 특허 침해 관련 LG화학 입장 전문

권리 범위부터가 다른 별개의 특허

2019-09-29     이수환 기자
당사가 이번에 침해를 주장한 특허는 과거 한국에서 걸었던 특허와 권리 범위부터가 다른 별개의 특허입니다. 이를 같은 특허라고 주장하는 것은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특히 당시 합의서상 대상특허는 한국 특허이고, 이번에 제소한 특허는 미국 특허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제소한 미국 특허는 ITC 에서 ATL이라는 유명 전지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도 사용되어 라이센스 계약 등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특허입니다.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참고로, LG화학은 한국 및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전세계에서 SRS®기술 관련하여 약 800여건의 특허를 보유하는 등 아주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