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 QLED 2017년 허가” VS “논점 흐리기
삼성·LG전자, QLED 명칭 놓고 끝없는 논쟁 이어가
2019-09-30 오종택
삼성전자가 미국·영국·호주 등 주요국 광고심의기관에서 ‘QLED’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이미 받았다고 29일 입장을 밝혔다. 삼성 QLED TV를 자발광(Electro-Luminescent QD) 디스플레이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며 LG전자가 삼성전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한 이후 열흘 만이다.
삼성전자는 “QLED라는 명칭은 이미 해외 주요 국가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는데, 국내에서 뒤늦게 논란이 제기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그간 QLED 명칭을 사용한 광고에 소비자 오인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번에는 2017년 10월, 2018년 1월과 3월 각각 호주·영국·미국의 광고심의기관에서 QLED 명칭을 허가 받은 점을 근거로 삼았다. 이들 심의기관은 아직 QLED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으며 소비자가 이미 삼성전자가 사용하고 있는 광발광(Photo-Luminescent QD) 방식과 자발광 방식의 차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LG전자는 삼성전자의 주장이 공정위 판단과는 무관한 사례로 논점을 흐리려는 시도라며 반박자료를 냈다. 삼성 측이 제시한 사례는 광고 심의에 국한되고 규제나 소비자인식, 광고 내용 등 한국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해외 사례일 뿐이라는 것이다.
LG전자는 “(QLED 명칭을) 그 기술이 구현되지 않은 제품에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고 경쟁사의 기술개발 의지도 꺾는 불공정한 행위라며 “공정 당국의 판단과는 별개의 사례를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지 말고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